
분류
[ 펼치기 · 접기 ]
| ||||||||||||||||||||||||||||||||||||||||||||||||||||||||||||||||||||||||||||||||||||||||||||||||||||||||||||||||||||||||||||||||||||||||||||||||||||||||
1. 개요2. 종차별주의와 인간중심주의3. 전개와 쟁점
3.1. 주요 이론적 입장3.2. 형성 배경과 역사적 기원3.3. 동물권 입장 구분과 사용상의 쟁점3.4. 법과 제도 속 동물 보호 및 동물권의 전개3.5. 동물권의 제도화 한계와 '권리'의 범위 문제3.6. 담론의 지역적 확산과 정치적 위치에 대한 논쟁3.7. 동물의 범위에 대한 문제3.8. 동물권과 동물복지의 구분 및 혼동 문제
4. 중요성5. 특정 비판에 대한 반론5.1. 권리와 의무 관계에 대한 비판5.2. 자연 또는 야생에서의 동물 행위에 대한 오해5.3. ‘부여된 권리’라는 비판에 대하여5.4. 동물복지와 동물권 혼동 비판5.5. 의사소통 불가능성과 위선성 비판에 대하여
6. 여담7. 대중 매체8. 동물권 정당9. 동물 운동 단체10. 관련 문서동물권(動物權 / Animal rights)은 인간 이외의 동물이 소유물이나 자원, 특정 수단이 아니라 고유한 삶과 이해관계를 지닌 존재로서,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자 법적 권리의 주체로 다뤄져야 한다는 관점을 의미한다. 동물권은 동물을 인간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만 취급해도 되는가를 묻고, 인간 사회가 동물을 다루는 제도와 관행이 정당한지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개념이다. 또한 어떤 존재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인간 중심적으로 설정되어 온 방식을 문제 삼는다.
동물권 개념은 인간이 동물을 이용하고 관리해 온 방식에 대한 비판 속에서 형성되었으며, 특히 인간 사회의 제도와 관행 속에서 발생하는 동물의 고통과 희생을 문제 삼아 왔다. 산업적 사육과 도살, 사냥, 동물실험, 전시와 오락 산업, 노동 동원, 전염병이나 정책을 이유로 한 대규모 살처분, 유해야생동물 지정 등은 인간의 필요와 편의를 우선하는 방식으로 동물이 취급되는 영역으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모피와 가죽 산업, 축산업 및 수산업, 동물원과 수족관, 화장품·제약 산업 등에서 동물이 겪는 폭력과 착취를 비판하는 담론과 활동이 전면화되어 왔으며, 러브버그나 비둘기처럼 특정 동물을 혐오와 배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을 재검토하는 논의 역시 동물 문제의 중요한 한 축으로 다뤄진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인간이 동물을 어떻게 구분하고 다루어 왔는가, 그 과정에서 무엇이 정상적이고 불가피한 것으로 정당화되어 왔는가와 같은 질문을 제기한다.
현실의 동물 문제를 설명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 동물권이라는 개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되어 왔다. 동물권은 동물과 관련된 논의와 운동 내부에서 중요한 이론적 입장 중 하나이지만, 권리 부여라는 언어가 역사적 조건, 사회 구조, 지역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는 다양한 동물 문제를 모두 포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특히 동물권이 법적 권리 또는 도덕적 권리의 인정에 초점을 둘 경우, 동물을 둘러싼 관리 체계와 경제 구조, 문화적 인식, 생태적 조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상대적으로 부차화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동물권 논의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통제와 이용, 관리의 방식과 충분히 연결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동물과 관련된 폭넓은 문제 제기와 실천을 가리킬 때는 ‘동물권 운동’이라는 표현보다 ‘동물운동’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동물운동은 특정한 권리 개념에 한정되지 않고, 인간 사회가 동물을 분류하고 통제하며 이용해 온 방식 전반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려는 흐름을 가리킨다.
동물운동에 포함되는 의제와 활동은 단체나 개인, 사회적 맥락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공장식 축산과 대규모 어업 체계에 대한 비판과 대안 모색, 개식용 금지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 사육곰 문제 해결을 위한 구조와 제도 전환 요구, 전염병이나 정책을 이유로 이루어지는 대규모 살처분에 대한 문제 제기, 해양동물 보호와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한 활동, 동물원과 수족관의 전시 방식과 존재 의미를 둘러싼 비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특정 곤충이나 야생동물을 혐오와 배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을 재검토하고, 인간 사회와 비인간 존재의 공존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문화적·교육적 실천 역시 동물운동의 중요한 영역으로 다뤄진다.
*동물권은 동물운동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지만, 동물운동 전체를 대표하는 단일한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다. 동물운동은 동물의 권리라는 언어를 포함하면서도 그에 한정되지 않으며, 인간 사회가 비인간 존재와 맺어 온 관계를 재검토하려는 다양한 문제의식과 실천이 교차하는 장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동물 문제를 둘러싼 이론적 논의와 사회적 실천이 서로 다른 층위와 방식으로 전개되어 왔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동물운동에 포함되는 의제와 활동은 단체나 개인, 사회적 맥락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공장식 축산과 대규모 어업 체계에 대한 비판과 대안 모색, 개식용 금지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 사육곰 문제 해결을 위한 구조와 제도 전환 요구, 전염병이나 정책을 이유로 이루어지는 대규모 살처분에 대한 문제 제기, 해양동물 보호와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한 활동, 동물원과 수족관의 전시 방식과 존재 의미를 둘러싼 비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특정 곤충이나 야생동물을 혐오와 배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을 재검토하고, 인간 사회와 비인간 존재의 공존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문화적·교육적 실천 역시 동물운동의 중요한 영역으로 다뤄진다.
*동물권은 동물운동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지만, 동물운동 전체를 대표하는 단일한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다. 동물운동은 동물의 권리라는 언어를 포함하면서도 그에 한정되지 않으며, 인간 사회가 비인간 존재와 맺어 온 관계를 재검토하려는 다양한 문제의식과 실천이 교차하는 장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동물 문제를 둘러싼 이론적 논의와 사회적 실천이 서로 다른 층위와 방식으로 전개되어 왔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동물권과 동물운동은 공통적으로 인간중심주의와 종차별주의를 비판하는 데서 출발한다. 인간중심주의는 인간만을 도덕적·정치적 고려의 중심에 두고, 다른 존재들의 삶과 고통을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해 온 사고방식이다. 종차별주의는 인간이라는 종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종보다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고, 그 결과 동물에 대한 이용과 희생을 정당화하는 논리다. 이 두 사고방식은 오랫동안 인간 사회의 제도와 일상 속에 깊이 뿌리내려 왔으며, 동물의 고통을 불가피하거나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게 만들어 왔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서로 다른 영역의 사례들은 공통된 구조를 드러낸다. 반려동물은 사랑의 대상으로 불리면서도 유기와 번식 산업에 노출되고, 해양동물은 인간의 식량과 산업을 위해 대규모로 포획되며, 전시동물은 교육과 오락이라는 명목 아래 감금되고, 비둘기와 같은 도시 동물은 혐오와 제거의 대상으로 취급된다. 이처럼 서로 다른 사례들은 인간의 필요와 편의가 다른 종의 삶 위에 우선해 온 구조, 그리고 그 구조가 제도와 관습 속에서 정상적인 것으로 굳어져 온 방식을 보여준다.
다종간 관계는 이러한 구조를 사유하는 데 중요한 관점으로, 특히 동물운동에서 강조되는 방식이다. 이는 인간과 동물을 분리된 존재로 보지 않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얽혀 살아가는 존재로 인식한다. 인간의 건강, 안전, 경제, 환경은 언제나 비인간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며, 한 종의 삶이 파괴될 때 그 영향은 결국 인간 사회로 되돌아온다. 그럼에도 종차별주의적 사고는 이러한 상호의존성을 가리고, 폭력적인 관리와 통제를 정상적인 것으로 만든다.
인간중심주의와 종차별주의에 대한 비판은 동물권과 동물운동이 공유하는 이론적 출발점이며, 동물권이 권리 주체 설정을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면, 동물운동은 관계, 관리, 통제, 공존의 조건을 포함하는 더 넓은 수준에서 인간 사회의 동물 다루기를 비판적으로 재구성하려는 흐름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서로 다른 영역의 사례들은 공통된 구조를 드러낸다. 반려동물은 사랑의 대상으로 불리면서도 유기와 번식 산업에 노출되고, 해양동물은 인간의 식량과 산업을 위해 대규모로 포획되며, 전시동물은 교육과 오락이라는 명목 아래 감금되고, 비둘기와 같은 도시 동물은 혐오와 제거의 대상으로 취급된다. 이처럼 서로 다른 사례들은 인간의 필요와 편의가 다른 종의 삶 위에 우선해 온 구조, 그리고 그 구조가 제도와 관습 속에서 정상적인 것으로 굳어져 온 방식을 보여준다.
다종간 관계는 이러한 구조를 사유하는 데 중요한 관점으로, 특히 동물운동에서 강조되는 방식이다. 이는 인간과 동물을 분리된 존재로 보지 않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얽혀 살아가는 존재로 인식한다. 인간의 건강, 안전, 경제, 환경은 언제나 비인간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며, 한 종의 삶이 파괴될 때 그 영향은 결국 인간 사회로 되돌아온다. 그럼에도 종차별주의적 사고는 이러한 상호의존성을 가리고, 폭력적인 관리와 통제를 정상적인 것으로 만든다.
인간중심주의와 종차별주의에 대한 비판은 동물권과 동물운동이 공유하는 이론적 출발점이며, 동물권이 권리 주체 설정을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면, 동물운동은 관계, 관리, 통제, 공존의 조건을 포함하는 더 넓은 수준에서 인간 사회의 동물 다루기를 비판적으로 재구성하려는 흐름으로 이해될 수 있다.
동물권 논의는 동물을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수준을 넘어, 동물이 인간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나 소유물로 취급되는 관행을 어떻게 정당화해 왔는지를 비판하는 데서 전개되어 왔다. 동물권을 둘러싼 주요 쟁점은 동물을 어떤 의미에서 권리의 주체로 볼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권리의 범위와 근거를 무엇으로 설정할 것인가에 있다.
동물권 담론 내부에서는 동물에게 부여되는 권리의 범위와 기준을 둘러싸고 다양한 입장이 제시되어 왔으며, 논의를 설명하기 위해 여러 분류가 사용되기도 한다. 다만 이러한 분류는 학계와 운동 내부에서 합의된 단일한 체계라기보다는 논점을 정리하기 위한 개략적 구분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특정 분류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제시하기보다는, 각 입장이 어떤 기준(예: 고통의 경험, 삶의 이해관계, 주체성, 관계성 등)에 기대어 동물의 지위를 논의하는지 함께 서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실의 동물 관련 운동에서는 동물권, 동물복지, 동물보호가 서로 다른 목표와 전략을 갖더라도 실제 실천에서 겹치거나 연동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서로 다른 개념이 혼재되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개념 자체의 타당성 문제라기보다 운동의 목표 설정과 제도 개입 방식, 대중 설득 전략의 차이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동물권 담론 내부에서는 동물에게 부여되는 권리의 범위와 기준을 둘러싸고 다양한 입장이 제시되어 왔으며, 논의를 설명하기 위해 여러 분류가 사용되기도 한다. 다만 이러한 분류는 학계와 운동 내부에서 합의된 단일한 체계라기보다는 논점을 정리하기 위한 개략적 구분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특정 분류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제시하기보다는, 각 입장이 어떤 기준(예: 고통의 경험, 삶의 이해관계, 주체성, 관계성 등)에 기대어 동물의 지위를 논의하는지 함께 서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실의 동물 관련 운동에서는 동물권, 동물복지, 동물보호가 서로 다른 목표와 전략을 갖더라도 실제 실천에서 겹치거나 연동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서로 다른 개념이 혼재되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개념 자체의 타당성 문제라기보다 운동의 목표 설정과 제도 개입 방식, 대중 설득 전략의 차이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동물권은 설명 방식에 따라 단일주의 동물권과 계층주의 동물권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단일주의 동물권은 인간과 동물에게 동일한 권리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소개되는 경우가 많고, 계층주의 동물권은 종이나 개체의 특성에 따라 권리의 범위와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점으로 정리되기도 한다. 다만 이 구분 자체는 학계와 운동 내부에서 일관되게 합의된 표준 분류라기보다는 논점을 설명하기 위한 도식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2] 현실에서 담론이나 설문, 단체의 홍보에서는 ‘동물권’이라는 용어가 단일주의적 의미로 이해되거나 활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이를 일괄적으로 오남용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의미로 동물권이 사용되는지, 동물복지나 동물보호와 어떻게 구분되거나 혼재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문서 역시 아래 쟁점들을 다루는 과정에서 여러 층위의 의미가 함께 등장할 수 있으므로, 문맥에 따라 용어의 사용 범위를 구분해 읽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물권은 법과 제도 영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동물은 인간의 인권과 같은 형태로 직접 ‘권리 주체’가 되기보다는 보호와 복지 규정의 대상으로 제도화되어 온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동물보호 법제의 도입, 동물의 법적 지위 변경, 헌법 또는 준헌법적 규정에서의 반영 등은 동물의 지위를 둘러싼 논쟁이 확장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일부 서술에서는 현대적 의미의 초기 동물보호 법제 사례로 나치 독일을 언급하기도 한다. 다만 특정 국가에서 동물보호 법제가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 그것이 곧바로 민주적·해방적 가치와 결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동물보호 법제는 국가의 통치 방식과 이념, 사회적 조건 속에서 다양한 목적과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으므로, ‘법의 존재’와 ‘정치적 정당성’은 구분하여 서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물권을 헌법적 가치로 다루는 사례로는 인도가 언급되기도 하며, 일부 서술에서는 마우리아 왕조의 동물병원 설립 등을 역사적 배경으로 연결하기도 한다. 또한 브라질(1988), 스위스(1992), 독일(2002), 룩셈부르크(2007) 등에서 동물 또는 자연에 관한 규정이 확장되어 왔다는 설명이 뒤따르곤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서울대공원 돌고래 제돌이 방사 논쟁이 동물권 담론을 대중적으로 알리는 계기 중 하나로 언급되기도 한다. [3]
일부 서술에서는 현대적 의미의 초기 동물보호 법제 사례로 나치 독일을 언급하기도 한다. 다만 특정 국가에서 동물보호 법제가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 그것이 곧바로 민주적·해방적 가치와 결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동물보호 법제는 국가의 통치 방식과 이념, 사회적 조건 속에서 다양한 목적과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으므로, ‘법의 존재’와 ‘정치적 정당성’은 구분하여 서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물권을 헌법적 가치로 다루는 사례로는 인도가 언급되기도 하며, 일부 서술에서는 마우리아 왕조의 동물병원 설립 등을 역사적 배경으로 연결하기도 한다. 또한 브라질(1988), 스위스(1992), 독일(2002), 룩셈부르크(2007) 등에서 동물 또는 자연에 관한 규정이 확장되어 왔다는 설명이 뒤따르곤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서울대공원 돌고래 제돌이 방사 논쟁이 동물권 담론을 대중적으로 알리는 계기 중 하나로 언급되기도 한다. [3]
동물권을 인간의 인권과 유사한 의미에서 법적으로 보장하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진술이 자주 제기되며, 이 지점은 동물권 논쟁의 쟁점 중 하나로 남아 있다. 일반적으로 동물보호법과 동물복지 관련 법제는 인간에게 부과되는 의무와 규제의 형태로 작동하며, 동물을 포함한 자연물을 인간의 보호·관리 아래 두는 방식으로 구성되는 경향이 강하다. 즉 법제의 존재가 곧바로 동물을 ‘권리 주체’로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에 대한 근접 사례로 독일에서 ‘동물은 사물이 아니다’라는 법을 명시하고, 더 나아가 자연환경과 종 전체의 존재와 순환, 생존을 보장하는 형태의 규정을 둔 에콰도르 사례가 함께 언급되기도 한다. 다만 이러한 사례들은 ‘동물 개체가 인간 개인처럼 자기결정권과 생명권을 천부적으로 갖는다’는 의미로 곧바로 이어지기보다는, 자연 또는 동물의 지위를 재정립하려는 법적 시도들이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는지 보여주는 예시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종을 보호하기 위해 인공적 환경에서 개체 수를 늘리는 정책은 동물복지 또는 종·생태계 보호의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동물권 관점에서는 개체의 자유와 자율성, 서식 방식에 대한 통제 문제와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처럼 동물권, 동물복지, 생태계 보호는 겹치면서도 동일하지 않은 기준을 갖고 있어, 정책 평가에서 서로 다른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한 근접 사례로 독일에서 ‘동물은 사물이 아니다’라는 법을 명시하고, 더 나아가 자연환경과 종 전체의 존재와 순환, 생존을 보장하는 형태의 규정을 둔 에콰도르 사례가 함께 언급되기도 한다. 다만 이러한 사례들은 ‘동물 개체가 인간 개인처럼 자기결정권과 생명권을 천부적으로 갖는다’는 의미로 곧바로 이어지기보다는, 자연 또는 동물의 지위를 재정립하려는 법적 시도들이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는지 보여주는 예시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종을 보호하기 위해 인공적 환경에서 개체 수를 늘리는 정책은 동물복지 또는 종·생태계 보호의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동물권 관점에서는 개체의 자유와 자율성, 서식 방식에 대한 통제 문제와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처럼 동물권, 동물복지, 생태계 보호는 겹치면서도 동일하지 않은 기준을 갖고 있어, 정책 평가에서 서로 다른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동물권에 대한 담론 및 제도는 유럽에서 상대적으로 발달해 있다는 평가가 자주 등장한다. 다만 동물권과 동물보호에 관심을 갖는 개인들의 정치 성향은 단일하지 않으며, 운동의 조직화와 정책 의제화 과정에서 환경주의 또는 생태주의 성향의 세력이 주도권을 갖는 경우가 많다는 서술도 함께 제기된다.
또한 동물권을 강하게 지지하는 흐름이 통상의 좌우 정치 구도와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이는 동물 문제를 우선순위로 놓는 방식이 기존 정당정치의 의제 배열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며, 유럽에서는 동물보호론자들이 일반 좌파 정당이 아닌 별도의 정당을 만들어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이 부분은 지역과 시대에 따라 차이가 크므로, 일반화할 때에는 근거와 범위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동물권을 강하게 지지하는 흐름이 통상의 좌우 정치 구도와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이는 동물 문제를 우선순위로 놓는 방식이 기존 정당정치의 의제 배열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며, 유럽에서는 동물보호론자들이 일반 좌파 정당이 아닌 별도의 정당을 만들어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이 부분은 지역과 시대에 따라 차이가 크므로, 일반화할 때에는 근거와 범위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동물권에는 포유류 중 정온동물만이 포함된다. 이는 정온동물이 다른 동물들에 비해 더 고차원적인 신경망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다른 동물들 또한 통각수용체가 있어 위험한 자극을 피하려는 경향은 있지만, 온혈동물은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가 교감신경계를 활성시켜 적극적으로 자극에 대응한다. 이 교감신경 활성이 온혈동물을 동물권 내 범주에 포함시키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꼭 온혈동물뿐만 아니라 변온동물인 두족류와 곤충인 벌 또한 다른 메커니즘으로 고통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응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문어같은 두족류는 다른 동물보다 훨씬 많은 신경세포을 가지고 있으며, 이 신경세포들이 고통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는 점이 밝혀졌다. 꿀벌 같은 집단생활을 하는 곤충 역시 고통을 포함한 자극이 왔을 때, 페로몬을 내뿜으며 적극적으로 주변 동료들에게 자신의 상태를 알린다는게 밝혀졌다.
식물권에 대한 논의는 동물권과 비교해 복잡하다는 지적이 많다. 식물은 동물과 생태적 방식이 크게 다르고, 통각이나 개체 변별성, 인지 능력 등을 동물권 논의의 근거로 삼는 입장에서는 식물에 동일한 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반면 식물의 무분별한 파괴가 그 식물과 함께 살아가는 동물의 삶에 영향을 주며, 결과적으로 동물권의 논의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관점도 존재한다.
한편 ‘식물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논리를 전개할 경우, 산호처럼 생물 분류상 동물계에 속하지만 통각이나 개체성의 기준이 희미한 생물종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문제로 논쟁이 확장되기도 한다. 이 쟁점은 동물권의 근거를 어떤 기준으로 설정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동물권 논쟁의 경계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로 다뤄질 수 있다.
그러나,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꼭 온혈동물뿐만 아니라 변온동물인 두족류와 곤충인 벌 또한 다른 메커니즘으로 고통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응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문어같은 두족류는 다른 동물보다 훨씬 많은 신경세포을 가지고 있으며, 이 신경세포들이 고통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는 점이 밝혀졌다. 꿀벌 같은 집단생활을 하는 곤충 역시 고통을 포함한 자극이 왔을 때, 페로몬을 내뿜으며 적극적으로 주변 동료들에게 자신의 상태를 알린다는게 밝혀졌다.
식물권에 대한 논의는 동물권과 비교해 복잡하다는 지적이 많다. 식물은 동물과 생태적 방식이 크게 다르고, 통각이나 개체 변별성, 인지 능력 등을 동물권 논의의 근거로 삼는 입장에서는 식물에 동일한 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반면 식물의 무분별한 파괴가 그 식물과 함께 살아가는 동물의 삶에 영향을 주며, 결과적으로 동물권의 논의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관점도 존재한다.
한편 ‘식물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논리를 전개할 경우, 산호처럼 생물 분류상 동물계에 속하지만 통각이나 개체성의 기준이 희미한 생물종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문제로 논쟁이 확장되기도 한다. 이 쟁점은 동물권의 근거를 어떤 기준으로 설정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동물권 논쟁의 경계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로 다뤄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동물권과 동물복지를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둘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동물 복지 개념은 사람이 동물을 이용할 때 지나친 고통을 주지 않는 게 전체의 이익이라는 공리주의 개념이며, 동물권은 사람의 천부인권과 같은 권리가 있기 때문에 가축(애완동물 포함)으로 써서는 안된다는 윤리 개념이다. 어차피 사람과 동물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선거권과 같은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도축은 거의 불가능해진다. 즉 단일주의 동물권은 사실상 도축의 허용 여부에 따라서 동물복지와 구분된다. 이렇게 다른 개념이지만, 동물보호단체에서는 단일주의 동물권의 개념을 주장할 때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동물복지에 슬쩍 얹어서 혼용하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가 된다. 예를 들면, "동물복지는 잘 알고 계시고 찬성도 하시죠? 그럼 당신은 동물권에도 찬성하는 겁니다." 라는 식. 동물권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곳은 동물 보호 단체일 수밖에 없는데, 해당 단체가 혼재시킨 개념만 들은 일반인들은 동물권=동물복지라고 착각할 수밖에 없다.
동물의 고통을 공적 논쟁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동물권과 동물운동은 인간 사회의 윤리적 판단 기준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게 만든다. 인간의 필요와 편의를 이유로 동물에게 가해지는 고통이 오랫동안 정상적이거나 불가피한 것으로 취급되어 왔다는 점에서, 동물권 논의는 고통을 느끼는 존재의 고통을 어떤 기준으로 고려해야 하는지라는 질문을 생성한다. 이 과정에서 동물을 자원이나 수단으로 취급하는 관행이 어디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지, 인간의 이익이 동물의 삶 위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우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윤리적 기준이 문제시된다.
또한 동물권은 동물을 인간과 동일하게 만들자는 주장이라기보다, 어떤 생명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는지를 인간의 기준만으로 결정해 온 관행을 비판한다. 이는 동물을 소유물이나 관리 대상이 아니라, 개별적 삶과 이해관계를 지닌 존재로 인식해야 한다는 관점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반려동물이 ‘가족’이나 ‘사랑의 대상’으로 호명되는 사회적 언어와, 유기·번식·거래의 구조 속에서 반복되는 현실 사이의 간극을 드러내며, 인간이 동물을 대하는 태도와 실천이 어떤 윤리적 기준 위에 놓여 있는지를 재차 묻게 한다.
또한 동물권은 동물을 인간과 동일하게 만들자는 주장이라기보다, 어떤 생명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는지를 인간의 기준만으로 결정해 온 관행을 비판한다. 이는 동물을 소유물이나 관리 대상이 아니라, 개별적 삶과 이해관계를 지닌 존재로 인식해야 한다는 관점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반려동물이 ‘가족’이나 ‘사랑의 대상’으로 호명되는 사회적 언어와, 유기·번식·거래의 구조 속에서 반복되는 현실 사이의 간극을 드러내며, 인간이 동물을 대하는 태도와 실천이 어떤 윤리적 기준 위에 놓여 있는지를 재차 묻게 한다.
동물 문제는 개인의 도덕성이나 선택만으로 환원되기 어렵고, 제도와 산업 구조, 정책과 관리 체계 속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쟁점이다. 공장식 축산과 대규모 어업, 실험과 전시 산업, 번식 산업 등은 동물을 대규모로 동원하고 통제하는 체계를 형성해 왔으며, 동물권 및 동물운동은 이러한 체계가 어떤 방식으로 고통과 위험을 만들어내고 정당화하는지 문제 삼는다. 전염병 대응이나 정책 집행을 이유로 이루어지는 대규모 살처분은 동물이 공중보건과 산업의 논리 속에서 ‘관리 가능한 대상’으로 처리되는 방식을 보여주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제시되는 경우에도 기준과 절차, 피해의 분배, 대안의 가능성은 공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동물원과 수족관을 포함한 전시 산업도 교육과 보전(혹은 오락)의 명목 아래 정당화되지만, 사육 환경의 협소함과 관리 부실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고, 스트레스가 누적된 동물에게서 정형행동이 나타나는 문제도 꾸준히 논의되어 왔다. 이는 전시가 어떤 조건에서 운영될 수 있는지, 전시 동물의 삶을 어떤 기준으로 다뤄야 하는지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을 촉발한다. 또한 야생동물 관리와 유해야생동물 지정, 도시 동물에 대한 혐오와 퇴치 정책은 인간 사회가 생태계와 공간을 어떻게 설계하고 통제하는지와 연결되며, 안전과 공존, 생태계 영향, 정책의 효과와 부작용이 교차하는 영역에서 동물이 일방적으로 ‘문제’로 규정되는 방식과 그 정당화를 검토하게 만든다. https://www.nocutnews.co.kr/news/4534676
동물원과 수족관을 포함한 전시 산업도 교육과 보전(혹은 오락)의 명목 아래 정당화되지만, 사육 환경의 협소함과 관리 부실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고, 스트레스가 누적된 동물에게서 정형행동이 나타나는 문제도 꾸준히 논의되어 왔다. 이는 전시가 어떤 조건에서 운영될 수 있는지, 전시 동물의 삶을 어떤 기준으로 다뤄야 하는지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을 촉발한다. 또한 야생동물 관리와 유해야생동물 지정, 도시 동물에 대한 혐오와 퇴치 정책은 인간 사회가 생태계와 공간을 어떻게 설계하고 통제하는지와 연결되며, 안전과 공존, 생태계 영향, 정책의 효과와 부작용이 교차하는 영역에서 동물이 일방적으로 ‘문제’로 규정되는 방식과 그 정당화를 검토하게 만든다. https://www.nocutnews.co.kr/news/4534676
동물권이 아직 철학적으로 잘 정립된 개념이 아닌 것은 사실이다. [5] 하지만 동물권에 대한 실제 쟁점을 어느 정도 왜곡하거나 단순화한 측면이 강하다.
동물권에 대한 대표적 비판 가운데 하나는, 권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수행해야 하며, 동물은 그러한 의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권리는 항상 의무 수행 능력과 일대일로 대응하지 않는다. 아동이나 중증 장애인의 경우 사회적 의무를 완전하게 수행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권리가 부정되지는 않는다.
일부 비판에서는 아동은 장차 의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고 장애인은 후천적 장애라는 점에서 동물과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아동이 성인이 되어 의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으며, 선천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 역시 분명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이들의 권리는 의무 이행 가능성과 무관하게 보호된다. 이는 권리의 정당성이 의무 수행 능력에만 근거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일부 비판에서는 아동은 장차 의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고 장애인은 후천적 장애라는 점에서 동물과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아동이 성인이 되어 의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으며, 선천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 역시 분명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이들의 권리는 의무 이행 가능성과 무관하게 보호된다. 이는 권리의 정당성이 의무 수행 능력에만 근거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동물권을 비판하는 주장 중에는 육식동물이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행위까지 동물권 침해로 간주해야 하는지 묻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동물권 논의는 자연 상태의 포식 관계를 문제 삼기보다는, 인간 사회가 동물을 관리·지배·이용하는 영역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다. 즉 동물권은 자연의 작동 방식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인간의 행위가 어떤 윤리적·법적 기준 위에 놓여야 하는지를 묻는 논의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동물권이 인간이 부여한 권리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그러나 인권 역시 역사적으로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와 정치적 결정에 의해 승인되어 왔다. 노예제 폐지나 여성 참정권, 아동권 역시 당사자의 투쟁만으로 성립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제도적 결단을 통해 확립되었다. 이는 권리의 정당성이 반드시 주체의 쟁취 능력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동물권 단체가 동물복지와 동물권을 혼동한다는 비판은 실제로 두 개념이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존재하지만, 이는 개념적 모순이라기보다 운동 전략과 대중적 소통 방식의 문제로 볼 수 있다. 동물복지가 동물을 인간이 이용하는 전제를 유지한 채 고통을 최소화하려는 접근이라면, 동물권은 동물을 도구가 아닌 주체로 보려는 윤리적 입장에 가깝다. 두 개념은 구분되지만 현실의 논의에서는 상호 참조되기도 한다.
동물은 인간과 언어로 의사소통할 수 없기 때문에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러나 인간 사회 내부에도 영아, 혼수 상태 환자, 중증 지적 장애인처럼 언어적 의사소통이 어려운 존재들이 있으며, 이들의 권리는 의사소통 능력과 무관하게 보호된다.
또한 동물권 주창자들의 행동이 일관되지 않거나 위선적이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그러나 개인의 실천이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이 그 개념 자체의 윤리적·논리적 타당성을 곧바로 무효화하지는 않는다. 현실 사회에서 대부분의 윤리적·정치적 개념은 불완전한 실천 속에서도 유지되고 논의된다.[6]
또한 동물권 주창자들의 행동이 일관되지 않거나 위선적이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그러나 개인의 실천이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이 그 개념 자체의 윤리적·논리적 타당성을 곧바로 무효화하지는 않는다. 현실 사회에서 대부분의 윤리적·정치적 개념은 불완전한 실천 속에서도 유지되고 논의된다.[6]
일부 북유럽 국가에서는 의식이 있는 동물의 목을 절개하여 도살하는 유대교의 코셔(Kosher) 및 이슬람교의 할랄(Halal) 도축 방식에 대해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반면 독일에서는 이러한 도축 방식을 금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보호와 더불어, 나치 독일 시기 반유대주의 선동 과정에서 코셔 도축 장면이 잔인한 이미지로 편집·왜곡되어 혐오 선전에 활용되었던 역사적 경험에 대한 반성의 맥락에서 설명되기도 한다.[7][8]
한편 채식주의자, 특히 비건이 반드시 동물권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채식주의자는 건강, 환경, 종교적 이유 등 다양한 동기로 채식을 선택하며, 동물권의 철학적·정치적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따라서 채식주의와 동물권은 서로 연관될 수는 있으나 동일한 입장으로 보기는 어렵다. 시럽(웹사이트)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태도와 성별 분포를 둘러싼 연구와 관찰도 보고된 바 있다. 미국을 비롯한 영미권 국가들과 이들의 문화적 영향을 받는 사회에서는, 동물권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집단에서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동물권에 대해 냉소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집단에서는 남성의 비율이 높게 관찰된다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한다. 다만 이는 경향을 설명하는 통계적 관찰에 가까우며, 특정 성별 전체의 태도로 절대 일반화할 수는 없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동물권 담론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도 한다.
대한민국에서도 동물권에 대한 발언이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인물들이 존재한다. 정치 영역에서는 김건희가 개식용 종식과 동물권 존중에 대한 발언을 한 바 있으며, '윤석열 임기 내에 자신의 본분이 개식용 종식'이라고 발언하는가 하면, 명시적으로 '동물권 존중 철학'이 있다고도 밝혔다. # #
대중문화 영역에서는 이효리, 강형욱 등 동물 보호 및 반려동물 관련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발언하거나 활동해 온 인물들이 동물권 논의와 함께 언급되곤 한다. 이효리는 유기 동물 문제와 입양 문화에 대한 관심을 공개적으로 표명해 왔으며, 동물 보호 활동에 대한 지지를 통해 대중적 인식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해 왔다.
한편 강형욱은 반려동물 행동 교정과 보호자와 반려동물 간의 관계를 다루는 전문가로서, 반려동물 양육 문화 전반에 대한 논의를 대중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 다만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와 같은 프로그램에서 제시되는 일부 서술은 특정 견종의 성향을 일반화하는 방식으로 전달되기도 하여, 이러한 설명이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를 돕는 동시에 새로운 고정관념을 강화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이는 반려동물 인식 개선이 개별 동물의 맥락과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와 연결된다.
한편 채식주의자, 특히 비건이 반드시 동물권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채식주의자는 건강, 환경, 종교적 이유 등 다양한 동기로 채식을 선택하며, 동물권의 철학적·정치적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따라서 채식주의와 동물권은 서로 연관될 수는 있으나 동일한 입장으로 보기는 어렵다. 시럽(웹사이트)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태도와 성별 분포를 둘러싼 연구와 관찰도 보고된 바 있다. 미국을 비롯한 영미권 국가들과 이들의 문화적 영향을 받는 사회에서는, 동물권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집단에서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동물권에 대해 냉소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집단에서는 남성의 비율이 높게 관찰된다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한다. 다만 이는 경향을 설명하는 통계적 관찰에 가까우며, 특정 성별 전체의 태도로 절대 일반화할 수는 없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동물권 담론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도 한다.
대한민국에서도 동물권에 대한 발언이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인물들이 존재한다. 정치 영역에서는 김건희가 개식용 종식과 동물권 존중에 대한 발언을 한 바 있으며, '윤석열 임기 내에 자신의 본분이 개식용 종식'이라고 발언하는가 하면, 명시적으로 '동물권 존중 철학'이 있다고도 밝혔다. # #
대중문화 영역에서는 이효리, 강형욱 등 동물 보호 및 반려동물 관련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발언하거나 활동해 온 인물들이 동물권 논의와 함께 언급되곤 한다. 이효리는 유기 동물 문제와 입양 문화에 대한 관심을 공개적으로 표명해 왔으며, 동물 보호 활동에 대한 지지를 통해 대중적 인식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해 왔다.
한편 강형욱은 반려동물 행동 교정과 보호자와 반려동물 간의 관계를 다루는 전문가로서, 반려동물 양육 문화 전반에 대한 논의를 대중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 다만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와 같은 프로그램에서 제시되는 일부 서술은 특정 견종의 성향을 일반화하는 방식으로 전달되기도 하여, 이러한 설명이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를 돕는 동시에 새로운 고정관념을 강화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이는 반려동물 인식 개선이 개별 동물의 맥락과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와 연결된다.
1963년 혹성탈출에서 인간들이 동물을 대하는 태도를 풍자한 장면들이 여럿 나온다.
1969년 후지코 F. 후지오가 그린 미노타우로스의 접시에서도 소와 인간의 입장이 바뀐 행성을 묘사하며 동물권에 대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사실 이작품은 동물권보다는 인간의 본능을 다뤘다.
1973년 프랑스에서 제작된 판타스틱 플래닛에서는 인간이 외계인의 애완벌레처럼 묘사되어 인간이 동물을 대하는 태도를 풍자했다.
2009년 진진돌이 에볼루션에선 동물들이 인간과 대등하게 되는데, 여기서 동물권과 비슷한 문제도 나온다.
2011년에 연재된 이말년씨리즈 비둘기 지옥 下편에서는 비둘기들이 구권(鳩權)을 요구하나, 어느 높으신 분이 비둘기들을 인간 사는 데에 살게 해준 것만으로 고마워하라고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이말년씨리즈를 보고 싶은 법이라고 비둘기들이 자신들의 호의를 권리로 여긴다는 듯이 말한다.
2016년부터 2019년에 연재된 애니멀 아이즈는 동물을 사람처럼 보는 주인공의 시선을 통해 동물권에 대해 시사하는 웹툰이다.
1969년 후지코 F. 후지오가 그린 미노타우로스의 접시에서도 소와 인간의 입장이 바뀐 행성을 묘사하며 동물권에 대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사실 이작품은 동물권보다는 인간의 본능을 다뤘다.
1973년 프랑스에서 제작된 판타스틱 플래닛에서는 인간이 외계인의 애완벌레처럼 묘사되어 인간이 동물을 대하는 태도를 풍자했다.
2009년 진진돌이 에볼루션에선 동물들이 인간과 대등하게 되는데, 여기서 동물권과 비슷한 문제도 나온다.
2011년에 연재된 이말년씨리즈 비둘기 지옥 下편에서는 비둘기들이 구권(鳩權)을 요구하나, 어느 높으신 분이 비둘기들을 인간 사는 데에 살게 해준 것만으로 고마워하라고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이말년씨리즈를 보고 싶은 법이라고 비둘기들이 자신들의 호의를 권리로 여긴다는 듯이 말한다.
2016년부터 2019년에 연재된 애니멀 아이즈는 동물을 사람처럼 보는 주인공의 시선을 통해 동물권에 대해 시사하는 웹툰이다.
- 관련 정보는 네이버,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다양한 의제
- 카라
- 카라 노조
- 케어
- 동물자유연대
- 동물해방물결
-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 채식평화연대
- DxE
- 생추어리
- 꽃풀소생추어리
- 새벽이생추어리
-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
- 특정 의제
- 핫핑크돌핀스
- 동물행진 (기후정의행진 관련)
- 살처분폐지연대
- 넓적한물살이
- 동물교회
- 지역 관련
- 성난비건 (광주)
- 광주비건탐식단 (광주)
- 제주비건 (제주)
- 제주동물권행동 나우
- 대구 비긴 (대구)
- 탄잡채 (대전, 탄소잡는채식생활네트워크)
- 법
- PNR 동물법 관련 단체
-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 (동변)
- 정당
- 녹색당 동물권위원회
- 기본소득당 어스링스
[1] Brooman, Simon & Legge, Debbie. (1997). Law Relating to Animals, p. 40.[2] 셀리 케이건 (2020) 동물을 어떻게 헤아릴 것인가[3] 현대적 의미에서 최초의 동물보호령을 내린 국가는 아이러니하게도 나치 독일이었는데 아돌프 히틀러를 비롯한 많은 나치 독일의 지도자들이 이 법을 지지했다고 한다. 게다가 법률의 내용도 꽤나 현대적이고, 현재 기준으로 봐도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서 전쟁광 이미지가 연상되는 일반인들에게는 컬처 쇼크 수준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히틀러 자신이 동물을 꽤나 좋아하고 아꼈기 때문이다.[4] 동물권을 헌법화한 것은 브라만교와 불교의 나라였던 인도가 최초인데, 마우리아 왕조에서 영토 각지에 동물병원을 설립한 것을 그 시초로 보는 경우도 있다. 정확히는 동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를 동정하자고 했다. 1988년에 브라질, 1992년 스위스, 2002년 독일, 2007년 룩셈부르크 등이 뒤따르고 있다. [4] 다만 고양이는 싫어했다고 한다.[5] 사실 동물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철학적 개념들은 완벽하게 정립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6] 물론 위선도 비판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동물권`이란 개념과 위선적 행보는 개별적으로 생각해야한다는 것을 강조할뿐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구분이 없이 동물권을 부정한다면 피장파장의 오류일뿐이다.[7] 당시 나치 선동가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랍비들은 코셔 고기로 사용할 동물을 도축할 때 자신들의 기준으로는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도축을 진행하였었다. 동물을 아무리 인도적으로 도축해도 도축은 엄연히 도축인데 반유대주의 선동가들은 여기서 악의적으로 잔인한 장면만 의도적으로 편집해서 사람들을 선동했던 것[8] 이와 비슷한 케이스로는 안락사가 있다. 현대에 와서 안락사의 부분적 찬성은 보통 리버럴의 관점, 반대는 종교 근본주의 계열 관점으로 인식이 되지만 독일 사회에서는 나치 시절 안락사가 오용되었던 것(그 악명높은 T-4 프로그램이라든가)을 경계하는 차원에서 안락사 논의 자체를 꺼려 한다.[9] 녹색당 계통들은 보통 친유럽주의 성향이 많다.[10] 중도좌파 성향으로 투우에 부정적이다. 동물권 외에는 사회민주주의, 사회 정의 성향도 띤다.
![]()
이 저작물은 CC BY-NC-SA 2.0 KR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라이선스가 명시된 일부 문서 및 삽화 제외)
기여하신 문서의 저작권은 각 기여자에게 있으며, 각 기여자는 기여하신 부분의 저작권을 갖습니다.
나무위키는 백과사전이 아니며 검증되지 않았거나, 편향적이거나, 잘못된 서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무위키는 위키위키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문서를 고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원할 경우 직접 토론을 발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