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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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해당되는 기관3. 관련 틀

 
 
 
 

1. 개요[편집]

 
 
 
 
관공서(官公署)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다.

관공서의 범주는 정부부처와 자치단체가 모두 포함된다. 그냥 해당 기관에 관련 공무원들이 있으면 모두 잘라서 관공서로 지칭하기도 한다. 단, 직원들이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공사나 공단 형태의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경우[1]에도 관공서로 지칭하기도 한다.

관공서의 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이므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2. 해당되는 기관[편집]

 
 
 
 
 
 
 
 

3. 관련 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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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원외재판부
춘천원외재판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안동지원 · 경주지원 · 영덕지원 · 상주지원 · 의성지원 · 포항지원 · 김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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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원외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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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 공주지원 · 논산지원 · 서산지원 · 천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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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구치소
국군교도소 (국방부) · 소망교도소 (민영) · 국립법무병원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1] 여자교도소로 변경예정
 
 
 
 
[1] 대표적으로 철도청에서 유래된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이 있다. 그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전력공사,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도로공사,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 독립 공기업인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등도 있다. 지금은 통신사업이 완전 민영화가 된지 오래되어 해당되지는 않지만, 각 지역에 하나씩 있는 전화국(KT지사 및 관제센터)도 KT가 2002년 8월 20일 부로 완전히 민영화 되기 전에는 관공서였다.[2] 교육감은 독임제 집행기관이며, 시ㆍ도 교육청은 교육감의 보조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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