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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 House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119안전센터 등) ① 소방서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의 규칙으로 소방서장 소속으로 119안전센터·119구조대·119구급대·119구조구급센터 및 소방정대(消防艇隊)를 둘 수 있다. 119안전센터의 설치기준 가. 소방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119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특별시: 인구 5만명 이상 또는 면적 2㎢ 이상 2) 광역시,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 인구 3만명 이상 또는 면적 5㎢ 이상 3) 인구 1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의 시·군: 인구 2만명 이상 또는 면적 10㎢ 이상 4) 인구 5만명 이상 10만명 미만의 시·군: 인구 1만 5천명 이상 또는 면적 15㎢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석유화학단지 · 공업단지 · 주택단지 또는 문화관광단지의 개발 등으로 대형 화재의 위험이 있거나 소방 수요가 급증하여 특별한 소방대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마다 119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119안전센터는 지구대, 파출소와 마찬가지로 현장의 최전방을 담당하는 조직이기 때문에[3] 가장 먼저 출동해서 긴급 상황을 해결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되어 보통 시, 군, 구 밑의 여러 동네들을 구역별로 나누어 담당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관할 범위가 굉장히 넓은 편이기도 하다.
119안전센터는 화재 진압, 소규모 구조 활동, 구급 활동에 필요한 펌프차와 물탱크차[4] 구급차를 기본으로 보유하고 있다. 다만, 물탱크차는 소화전 설비의 발달로 인해 그 수요가 줄어서 인접 안전센터와 공용으로 둘 수 있기 때문에 없는 센터도 많다.[5]
일반적으로 순찰1-펌프2-구급1 혹은 순찰1-펌프1-탱크1-구급1로 구성되어 있고 간혹 순찰1-펌프1-탱크1-고가1또는 굴절1-구급1로 구성되어 있는 센터도 있다. 이를 기본 바탕으로 안전센터 관할 구역의 특징을 반영해 산악구조차, 구조공작차[6], 사다리차, 화학차 등의 특수구급차를 해당 관할지역의 시정에 맞게 보유하고 있다. 산업단지의 경우 화학차를 거의 필수로 보유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 건물이 높은 경우 굴절사다리차나 고가사다리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보통 이러한 차량들은 119안전센터가 아니라 소방서 본서에 있어야할 물건들인데 그 만큼 관할지가 특수하기 때문에 일선 안전센터까지 내리 배치받은 것이다.
우리가 흔히 보는 일반 소방서의 119안전센터는 크게 화재진압대와 119구급대로 나뉜다. 대도시에서는 이들 중 화재진압대원이 안전센터 소속이며, 119구급대 조직이 편제되어있는 소방서의 구급대원은 소방서에서 파견을 나와 본서 구급대장의 지휘를 받는 소방공무원으로 전문조직화되어 있다. 그러나 중소도시 이하의 지역에서는 두 조직 간의 인적 구성(소속 안전센터장 지휘받음)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서울의 경우 119구급대가 편제되어있지 않지만 구급대의 전문성을 위해서 본서 각 1팀장이 구급대장으로 임명되어 해당 소방서 및 예하 센터 지역대의 구급대원은 119안전센터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본서 구급대장의 지휘를 받는다.
위에서 언급한 소규모 구조활동에는 동물구조, 벌집제거, 고드름제거, 간단한 문개방 건으로 출동하는 경우가 있다.
안전센터장의 계급은 소방령~소방경이다.[7] 소방경은 국군으로 치면 소령급으로 볼 수 있는데 안전센터를 이에 대입하여 보면 연대/여단급(소방서급)에 소속된 대대 ~ 대(대대와 중대 사이의 규모), 중대[8]와 같은 규모로 볼 수 있다. 실제로 해군이나 공군에서는 군사경찰, 시설대대 등 비전투대대의 장은 소령이 맡기도 한다. 야간이나 휴일의 센터장 대리는 대대, 대 당직사령, 중대 당직사관과 비슷한 위치이다.
119안전센터는 화재 진압, 소규모 구조 활동, 구급 활동에 필요한 펌프차와 물탱크차[4] 구급차를 기본으로 보유하고 있다. 다만, 물탱크차는 소화전 설비의 발달로 인해 그 수요가 줄어서 인접 안전센터와 공용으로 둘 수 있기 때문에 없는 센터도 많다.[5]
일반적으로 순찰1-펌프2-구급1 혹은 순찰1-펌프1-탱크1-구급1로 구성되어 있고 간혹 순찰1-펌프1-탱크1-고가1또는 굴절1-구급1로 구성되어 있는 센터도 있다. 이를 기본 바탕으로 안전센터 관할 구역의 특징을 반영해 산악구조차, 구조공작차[6], 사다리차, 화학차 등의 특수구급차를 해당 관할지역의 시정에 맞게 보유하고 있다. 산업단지의 경우 화학차를 거의 필수로 보유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 건물이 높은 경우 굴절사다리차나 고가사다리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보통 이러한 차량들은 119안전센터가 아니라 소방서 본서에 있어야할 물건들인데 그 만큼 관할지가 특수하기 때문에 일선 안전센터까지 내리 배치받은 것이다.
우리가 흔히 보는 일반 소방서의 119안전센터는 크게 화재진압대와 119구급대로 나뉜다. 대도시에서는 이들 중 화재진압대원이 안전센터 소속이며, 119구급대 조직이 편제되어있는 소방서의 구급대원은 소방서에서 파견을 나와 본서 구급대장의 지휘를 받는 소방공무원으로 전문조직화되어 있다. 그러나 중소도시 이하의 지역에서는 두 조직 간의 인적 구성(소속 안전센터장 지휘받음)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서울의 경우 119구급대가 편제되어있지 않지만 구급대의 전문성을 위해서 본서 각 1팀장이 구급대장으로 임명되어 해당 소방서 및 예하 센터 지역대의 구급대원은 119안전센터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본서 구급대장의 지휘를 받는다.
위에서 언급한 소규모 구조활동에는 동물구조, 벌집제거, 고드름제거, 간단한 문개방 건으로 출동하는 경우가 있다.
안전센터장의 계급은 소방령~소방경이다.[7] 소방경은 국군으로 치면 소령급으로 볼 수 있는데 안전센터를 이에 대입하여 보면 연대/여단급(소방서급)에 소속된 대대 ~ 대(대대와 중대 사이의 규모), 중대[8]와 같은 규모로 볼 수 있다. 실제로 해군이나 공군에서는 군사경찰, 시설대대 등 비전투대대의 장은 소령이 맡기도 한다. 야간이나 휴일의 센터장 대리는 대대, 대 당직사령, 중대 당직사관과 비슷한 위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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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함안소방서 칠서119지역대[9] |
119지역대의 설치기준 가. 119안전센터가 설치되지 아니한 읍·면 지역으로 관할면적이 30㎢ 이상이거나 인구 3천명 이상 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나. 농공단지·주택단지·문화관광단지 등 개발 지역으로써 인접 소방서 또는 119안전센터와 1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다. 도서·산악지역 등 119안전센터에 소속된 소방공무원이 신속하게 출동하기 곤란한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
안전센터보다 규모가 작은 곳을 지역대라고 부른다. 옛날 명칭은 소방파견소, 소방대기소, 소방출장소였다. 보통 해당 소방서의 담당 지역이 광범위하게 넓은 경우 안전센터를 짓기에는 상주인구가 적고, 근거리 안전센터의 거리가 먼 경우에 지역대를 설치하고 2명 내지 3명의 소방공무원이 근무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소방공무원의 대대적 증원으로 사라지다시피 했지만 1명의 소방공무원만 근무하는 1인 지역대라는 것도 존재한다. 현재는 이러한 지역대의 일부에 전담의용소방대라는 것을 만들어서 신고가 들어오면 민간인으로 구성된 의용소방대원들에게 문자가 전송되고, 이들 중 신속한 출동이 가능한 인원이 지역대로 이동해 소방차를 타고 출동하는 방식도 도입되고 있다.
보통 골목이 많은 구도심지역, 도시 외곽, 그리고 도서 및 촌락 지역에 설치되어 있다. 이 때문에 산불에 민감해 산불 진화 장비를 구비하는 곳도 있다.
구도심 지역은 오래된 119안전센터를 확장하기가 어려워서 근처에 지역대를 신설해 차량과 인원을 확충하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치안센터의 경우처럼 안전센터를 가까운 다른 곳으로 신설, 개축하면서 기존의 안전센터 건물을 지역대로 격하해 운용하는 곳도 있다.[10]
지역대장의 계급은 소방장 또는 소방위가 보직되기도 하나, 대개 지역대장 없이 인접 119안전센터 소속으로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 그냥 출동인원 2~3명만 상주하는 것으로 보면 되고 연가 등으로 결원이 생기면 119안전센터 직원 중 한명이 대신 출근해서 근무한다.
군인으로 말하면 소대급이다.
[1] 전문 건축가가 작업에 참여한 건물로서, 상당히 특이한 외형을 가지고 있다. 2021~2022년에 루버를 떼어내면서 현재는 모습이 밋밋하게 바뀌었다.[2] 이전에 소방이 경찰 소속이었던 흔적을 보여준다.[3] 경찰과 소방은 이름이 비슷한 ○○센터와 ○○대의 규모가 서로 반대인데, 경찰은 지구대가 주된 지서이고 치안센터가 출장소이나, 소방은 안전센터가 주된 지서이고, 지역대가 출장소이다.[4] 관할 지역 규모에 따라 펌프차와 동일한 차종을 기반으로 한 초소형물탱크(포터/봉고3 급), 소형물탱크(마이티/파비스(구.메가트럭) 급)부터 중형 물탱크차(노부스/프리마/파비스 급), 대형 물탱크차량 등 센터마다 다르게 배치해 둔다. 산업단지 담당이거나 산업단지 담당은 아니더라도 산업단지와 가까우면 못해도 중형 물탱크 차량을 두는 편이다.[5] 다른 나라도 비슷하다. 미국의 경우도 소화전이 잘 갖추어져 있어 물탱크차는 도심 외곽부 지역에만 존재하며 대부분 펌프차, 사다리차(카고형 또는 트레일러형), 구급차로 구성한다.[6] 이 경우 관할 구역이 넓어 별도의 구조대를 두거나 구조대가 본서와 분리되어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한다.[7] 2000~2002년에 방영했던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에서 노주현이 소방장 계급으로 소방파출소장을 맡았지만 이제는 옛말이 되었다. 소방위의 근속승진 때문에 한 안전센터에 소방위가 5~10명이나 있는 진풍경이 벌어진다.[8] 중대장도 드물게 소령이 보임된다.[9] 보면 알겠지만 이 지역대 건물은 2017년 개서한 최신식 시설이다. 대부분의 지역대들은 시설이 훨씬 열악하다.[10] 예를 들자면 강릉 옥천119안전센터가 이전할 당시 남은 구청사를 옥천119지역대로 임시 운영하다가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이 옥천지역대 청사에 설치되어 옥천119안전센터로 돌아와 펌프차 1대, 소형사다리차 1대, 구급차 2대로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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