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6년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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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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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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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60년 6월 15일 제3차 개헌으로 부통령직 폐지.
1956년 지방선거
투표율
91% / 81%
특별시, 도의회의원 선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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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당선인 수
비율
249석
56.97%
98석
22.42%
6석
1.37%
1석
0.22%
83석
18.99%
1956년 지방선거/시장 선거 결과
2석
4석
33.33%
66.67%
1956년 지방선거/읍장 선거 결과
8석
1석
1석
20석
26.67%
3.33%
3.33%
66.67%
1956년 지방선거/면장 선거 결과
기타
282석
9석
6석
3석
1석
243석
51.83%
1.65%
1.10%
0.55%
0.18%
44.66%
1956년 지방선거/시의회의원 선거 결과
기타
157석
54석
17석
1석
10석
177석
37.74%
12.98%
4.08%
0.24%
2.40%
42.54%
1956년 지방선거/읍의회의원 선거 결과
기타
510석
57석
28석
3석
1석
391석
51.51%
5.75%
2.82%
0.30%
0.10%
39.49%
1956년 지방선거/면의회의원 선거 결과
기타
10,823석
231석
161석
16석
33석
4,284석
69.61%
1.48%
1.03%
0.10%
0.21%
27.55%
 
 
 
 
 
 
 
 
 
1. 개요2. 상세3. 기타

 
 
 
 
 
 
 
 
 
 
 
 

1. 개요[편집]

 
 
 
 
 
 
 
 
 
 
 
 
1956년 8월 8일8월 13일 치러진 대한민국 지방선거. 투표율은 각각 86.6%, 86%를 기록했다.
 
 
 
 
 
 
 
 
 
 
 
 

2. 상세[편집]

 
 
 
 
 
 
 
 
 
 
 
 
시·읍·면장(기초자치단체장), 시·읍·면의회의원(기초의원) 선거가 1956년 8월 8일에 특별시, 도의회의원(광역의원) 선거가 1956년 8월 13일에 실시되었다.

시·읍·면의회의원는 중대선거구로 선출했다. 기초자체장 선거에서 시장 선거에서는 자유당이 6명 가운데 2명, 읍장 선거는 자유당이 30명 가운데 8명을 확보하는데 그치는 약세를 보였지만 면장 선거는 544명 가운데 282명을 확보해서 자유당이 강세를 보였으며 기초의회 선거도 도시화 정도에 따라 선거결과가 큰 차이를 보여서 시의회는 자유당이 약세였지만 읍의회는 자유당 보합강세, 면의회는 자유당 압승으로 여촌야도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시도의회 선거에서도 여촌야도 경향은 강하게 드러나서 수도권에서는 민주당이 강세를 보였지만 나머지 지방에서는 무소속이 강세인 전라북도경상남도를 제외한 나머지 도의회 선거에는 자유당이 압승을 거두었다.
 
 
 
 
 
 
 
 
 
 
 
 

3. 기타[편집]

 
 
 
 
 
 
 
 
 
 
 
 
선관위가 야권 후보들의 등록을 받아주지 않는 등 관권 개입이 심각했다. 이로 인해 7월 27일 헌정사상 최초로 원내 야당의 장외투쟁이 촉발되었다.

전라남도 함평군 지역 순경 박재표는 양심 선언을 통해 투표함을 호송하던 경찰관들이 봉인을 뜯고 투표용지를 바꿔치기 했음을 밝혔다. 그의 폭로는 1959년 12월 대법원에서 사실로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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