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화권에서 고속공로(高速公路)는 '고속도로'라는 뜻으로 쓰이고 '쾌속공로(快速公路)' 혹은 '쾌속도로(快速道路)'는 고속도로보다는 못하면서도 고속도로처럼 신호등과 건널목이 없고, 지방도의 일부 구간을 자동차전용도로로 만들었거나 한 도시안에다가 도시고속도로 형태로 만들어 놓았다는 점에서 '고속화도로'라는 뜻에 가깝다.
중국어권의 쾌속공로와 쾌속도로도 한국의 고속화도로처럼 최고제한속도가 고속도로보다 낮으며, 한국의 고속화도로처럼 80km/h~90km/h로 지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륜차(오토바이)의 진입 부분은 중국 대륙(중국)과 타이완섬(중화민국) 쪽이 다른데, 국가별 이륜차의 고속도로 진입표(#)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일부 지역들만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이 있고 중국 현지에 다녀온 이들 중에서는 시(市)지역이나 시내구간은 이륜차의 진입이 금지되어 있다는 말도 있어서 일부 지역이나 일부 구간은 이륜차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는 추측이 있다.
대만의 쾌속공로는 2007년 11월부터 배기량이 550cc 이상인 이륜차(오토바이)의 진입이 가능해졌고, 2012년 7월부터는 배기량이 250cc 이상인 이륜차로 규정이 완화가 되어 이륜차의 진입 규정이 바뀌게 되었다(2007년도 자료, 2012년 자료[1]). 그 이전에는 한국의 현재 모습인 고속도로와 고속화도로(자동차전용도로) 2개 다 금지하듯이 고속공로와 쾌속공로에 2개 다 모든 이륜차의 진입을 금지시켰었으며, 긴급 이륜차(경찰/헌병, 119구조대, 터널 비상업무용 이륜차 등)만 진입할 수가 있었다. 현재에는 '고속도로'인 고속공로에만 모든 이륜차의 진입을 금지시키고, 예외적으로는 긴급 이륜차(경찰/헌병, 119구조대, 터널의 비상업무용 이륜차 등)만 출입이 가능하지만 대만의 이륜차 단체에서 이를 개정하라는 요구가 현재 있다. 대만의 쾌속공로는 대만 성도 항목을 참조.
중국어권의 쾌속공로와 쾌속도로도 한국의 고속화도로처럼 최고제한속도가 고속도로보다 낮으며, 한국의 고속화도로처럼 80km/h~90km/h로 지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륜차(오토바이)의 진입 부분은 중국 대륙(중국)과 타이완섬(중화민국) 쪽이 다른데, 국가별 이륜차의 고속도로 진입표(#)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일부 지역들만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이 있고 중국 현지에 다녀온 이들 중에서는 시(市)지역이나 시내구간은 이륜차의 진입이 금지되어 있다는 말도 있어서 일부 지역이나 일부 구간은 이륜차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는 추측이 있다.
대만의 쾌속공로는 2007년 11월부터 배기량이 550cc 이상인 이륜차(오토바이)의 진입이 가능해졌고, 2012년 7월부터는 배기량이 250cc 이상인 이륜차로 규정이 완화가 되어 이륜차의 진입 규정이 바뀌게 되었다(2007년도 자료, 2012년 자료[1]). 그 이전에는 한국의 현재 모습인 고속도로와 고속화도로(자동차전용도로) 2개 다 금지하듯이 고속공로와 쾌속공로에 2개 다 모든 이륜차의 진입을 금지시켰었으며, 긴급 이륜차(경찰/헌병, 119구조대, 터널 비상업무용 이륜차 등)만 진입할 수가 있었다. 현재에는 '고속도로'인 고속공로에만 모든 이륜차의 진입을 금지시키고, 예외적으로는 긴급 이륜차(경찰/헌병, 119구조대, 터널의 비상업무용 이륜차 등)만 출입이 가능하지만 대만의 이륜차 단체에서 이를 개정하라는 요구가 현재 있다. 대만의 쾌속공로는 대만 성도 항목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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