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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기상청에서는 '호우(豪雨, heavy rainfall)', '집중호우(集中豪雨, localized rainfall)'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며, 보다 대중적으로는 '폭우(暴雨, downpour)'라는 표현도 사용된다. 순우리말로는 '장대비'라 부르기도 하며, 이 밖에 유의어로 '대우(大雨)', '다우(多雨)' 등이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다.
기상청은 3시간 동안 60mm 이상, 또는 12시간 동안 110mm 이상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하고, 3시간 동안 90 mm 이상, 또는 12시간 동안 180mm 이상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때 호우경보를 발효한다. 또한 1시간 누적 강수량이 50mm 이상이면서 동시에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mm 이상이거나, 혹은 1시간 누적 강수량이 72mm 이상인 때에는 극한호우로 규정하고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한다.
집중호우를 가리키는 표현 가운데 '게릴라성 호우' 또는 '게릴라 호우(ゲリラ豪雨)'는 과거 일본 기상청에서 집중호우를 묘사하며 사용했던 표현으로, 특히 예측하기 어려운 짧은 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고 사라지는 형태의 호우를 말한다. 보통 시간당 100mm 이상의 초단기 집중호우에 붙여지며, 한국에도 일본어 기사를 번역하는 언론 및 기상학 서적을 통해 이 용어가 수입되어 쓰이기 시작했다. 현재는 일본 기상청에서도 공식적으로 이들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국지적 대우(局地的大雨)'라는 일반적인 명칭으로만 표현한다. 이유는 전쟁을 연상시키는 과격하고 폭력적인 표현이기 때문. # 세간에서는 이미 이러한 표현이 널리 보급된 탓에 일본 내의 언론 등 미디어를 중심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대한민국 역시 '국지성 호우'라는 표현으로 이를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게릴라성 호우'도 쓰이고 있다.
한편, 독자적인 순우리말 느낌의 표현이 많은 북한에서도 기상 용어로 폭우를 사용한다. 북한 기상수문국은 '폭우경보'와 '홍수경보'를 발령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무더기비'는 무더기로 내리는 비라고 하여 1~3일간 200mm 이상 내리는 비를 가리키는 개념인데 '무더기'는 단순히 수효가 많음을 의미하기에 '좁은 면적'이라는 개념은 없다.
중국에서는 24시간 내에 50mm 이상 내리는 비를 폭우(暴雨, bàoyŭ)라고 정의한다.
기상청은 3시간 동안 60mm 이상, 또는 12시간 동안 110mm 이상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하고, 3시간 동안 90 mm 이상, 또는 12시간 동안 180mm 이상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때 호우경보를 발효한다. 또한 1시간 누적 강수량이 50mm 이상이면서 동시에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mm 이상이거나, 혹은 1시간 누적 강수량이 72mm 이상인 때에는 극한호우로 규정하고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한다.
집중호우를 가리키는 표현 가운데 '게릴라성 호우' 또는 '게릴라 호우(ゲリラ豪雨)'는 과거 일본 기상청에서 집중호우를 묘사하며 사용했던 표현으로, 특히 예측하기 어려운 짧은 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고 사라지는 형태의 호우를 말한다. 보통 시간당 100mm 이상의 초단기 집중호우에 붙여지며, 한국에도 일본어 기사를 번역하는 언론 및 기상학 서적을 통해 이 용어가 수입되어 쓰이기 시작했다. 현재는 일본 기상청에서도 공식적으로 이들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국지적 대우(局地的大雨)'라는 일반적인 명칭으로만 표현한다. 이유는 전쟁을 연상시키는 과격하고 폭력적인 표현이기 때문. # 세간에서는 이미 이러한 표현이 널리 보급된 탓에 일본 내의 언론 등 미디어를 중심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대한민국 역시 '국지성 호우'라는 표현으로 이를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게릴라성 호우'도 쓰이고 있다.
한편, 독자적인 순우리말 느낌의 표현이 많은 북한에서도 기상 용어로 폭우를 사용한다. 북한 기상수문국은 '폭우경보'와 '홍수경보'를 발령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무더기비'는 무더기로 내리는 비라고 하여 1~3일간 200mm 이상 내리는 비를 가리키는 개념인데 '무더기'는 단순히 수효가 많음을 의미하기에 '좁은 면적'이라는 개념은 없다.
중국에서는 24시간 내에 50mm 이상 내리는 비를 폭우(暴雨, bàoyŭ)라고 정의한다.
집중호우의 원인은 강하게 발달한 적란운이다. 적란운은 수증기가 많고 상승기류가 강한 곳에서 발생한다.
적란운이 발달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한반도 상공에서 적란운이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지형성 강수와 정체전선이 있다.
태풍이 내습하는 경우, 매우 강한 동풍이 영동 지방과 영남 지방 해안에 불어든다. 이때 태백산맥에 의한 강제 상승이 일어나 적란운이 폭발적으로 발달하여 같은 위치에 수 시간 이상 집중호우를 퍼붓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2002년 태풍 루사나 2022년 태풍 힌남노가 있다.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는 경우, 북쪽 한랭건조한 공기와 남쪽 고온다습한 공기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적란운이 발달한다. 이때 선상강수대가 형성되며 같은 지역에 장시간 폭우를 퍼붓는다. 2011년 7월과 2022년 8월의 서울 집중호우, 2023년의 충청도 집중호우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한여름의 대류성 소나기 역시 적란운에 의한 현상이지만, 지속 시간이 짧아서 피해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적란운이 발달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한반도 상공에서 적란운이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지형성 강수와 정체전선이 있다.
태풍이 내습하는 경우, 매우 강한 동풍이 영동 지방과 영남 지방 해안에 불어든다. 이때 태백산맥에 의한 강제 상승이 일어나 적란운이 폭발적으로 발달하여 같은 위치에 수 시간 이상 집중호우를 퍼붓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2002년 태풍 루사나 2022년 태풍 힌남노가 있다.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는 경우, 북쪽 한랭건조한 공기와 남쪽 고온다습한 공기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적란운이 발달한다. 이때 선상강수대가 형성되며 같은 지역에 장시간 폭우를 퍼붓는다. 2011년 7월과 2022년 8월의 서울 집중호우, 2023년의 충청도 집중호우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한여름의 대류성 소나기 역시 적란운에 의한 현상이지만, 지속 시간이 짧아서 피해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반대로 서유럽에서는 11월~3월에 집중호우의 위험이 높다. 겨울철 온대저기압의 극단적 변형인 날씨폭탄(유러피언 윈드스톰)이 찾아와 폭우가 오며, 계절적 특성상 기온이 더 내려가면 폭설로 바뀌기도 한다. 겨울철 한국이 가뭄일 때 유럽 쪽 해외토픽을 보면 문화충격을 느낄 만한 수준이다.
- 2021년 독일·베네룩스 폭우 사태 - 서유럽에서 보기 드문 여름 폭우 사태였다.
- 바르가스의 비극 -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산사태로 수만명이 사망하는 참사를 야기했다.
- 2023년 리비아 대홍수 - 집중호우와는 한참 거리가 먼 북아프리카 지역임에도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 시간당 강수량: 2025.09.07 군산 152.2mm
- 일강수량: 2002.08.31 강릉 870.5mm
- 월강수량: 1940.07 서울 1,364.2mm
- 연강수량: 1999 거제 3,397.4mm
세계
- 시간당 강수량: 미국 미주리주 홀트 305.0mm
- 일강수량: 실라오스, 레위니옹(Cilaos, Réunion), 1,825.0mm
- 연강수량: 인도 메갈라야주 체라푼지 26,470.0mm
[1] 보통 서울 기준으로는 6월 하순~9월 중순 정도까지 집중호우 위험이 높으며, 남부지방으로 갈수록 위험 시기가 더 길어진다. 남해안과 제주도는 10월 상순까지도 태풍 등으로 인해 집중호우가 내리는 경우가 잦다.[2] 4월 폭우에 팔당댐 첫 수문 개방…오늘 오전 차차 갬[3] 車 떠내려가고.. 컨테이너 쓰러지고.. 104년 만의 '11월 폭우'[4] 대표적으로 2002년 1월 14~15일과 2020년 1월 7일, 2024년 2월 18~19일에 겨울 집중호우가 발생했다.전남 남해안 하룻새 140mm 집중호우…때아닌 물난리[5] 해당 2020년 사례는 서울이며, 서울은 12~3월은 거의 없으나, 남해안과 제주도는 가능하며, 실제로도 있고, 1906년에도 존재했던 사례이다.[6] 강수가 없는 겨울~봄에 해마다 황사와 미세먼지가 날아온다.[7]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의 발생 확률이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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