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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기존 검찰청의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과 같은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승계받으면서도 종전보다 수사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방위사업범죄, 마약범죄,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및 사이버범죄 등에 대한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중수청은 중수청과 지역중수청을 두고, 2년 단임 차관급 청장을 대통령 지명·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한다.
상당히 넓은 범위의 중대범죄를 전문적/우선적으로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발족하게 되면,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의 고위공직자범죄만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반 민생치안범죄를 수사하는 국가수사본부와 함께 대한민국의 3대 수사기관 체제가 출범하게 될 전망이다.
수사기관이므로 용의자 및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한 유치장을 둘 수 있다. 단, 유치장이 없거나 사용이 어려울 경우 협조를 통해 경찰 또는 구치소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기존 검찰청의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과 같은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승계받으면서도 종전보다 수사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방위사업범죄, 마약범죄,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및 사이버범죄 등에 대한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중수청은 중수청과 지역중수청을 두고, 2년 단임 차관급 청장을 대통령 지명·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한다.
상당히 넓은 범위의 중대범죄를 전문적/우선적으로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발족하게 되면,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의 고위공직자범죄만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반 민생치안범죄를 수사하는 국가수사본부와 함께 대한민국의 3대 수사기관 체제가 출범하게 될 전망이다.
수사기관이므로 용의자 및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한 유치장을 둘 수 있다. 단, 유치장이 없거나 사용이 어려울 경우 협조를 통해 경찰 또는 구치소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다음과 같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중수청법 정부안에서 빠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대형참사범죄]
공직자범죄 중에서 중수청 수사범위로 규정된 것도 있지만, 중수청법에 규정되지 않은 공직자범죄와[13] 선거범죄[14] 그리고 대형참사범죄는[15] 중수청법에 규정된 '중대범죄등'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맡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범죄들도 중수청의 수사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는가에 관해서 법조계와 학계 등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 중대범죄
- 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8조의2, 제11조의 범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4조부터 제8조, 제9조까지의 범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1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8조의 범죄
- 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전자금융거래법」,「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각 범죄, 「형법」 제114조의 범죄
- 라.「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서 정한 각 범죄, 「군사기밀 보호법」에서 정한 각 범죄
- 마.「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 제38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제11호에서 제14호 및 제2항, 「형법」 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범죄 중 기술유출 등 국가기반시설 공격에 해당하는 사이버범죄
- 바.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의 범죄
- 중대범죄등
- 중대범죄
- 가. 공소청 소속 공무원,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 법원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이 경우 전단에 따른 공무원은 그 직(職)에서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 및 제125조 등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중대범죄수사청이나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한 범죄
- 다. 중대범죄 및 가목ㆍ나목의 범죄와 관련하여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중수청법 정부안에서 빠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대형참사범죄]
공직자범죄 중에서 중수청 수사범위로 규정된 것도 있지만, 중수청법에 규정되지 않은 공직자범죄와[13] 선거범죄[14] 그리고 대형참사범죄는[15] 중수청법에 규정된 '중대범죄등'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맡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범죄들도 중수청의 수사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는가에 관해서 법조계와 학계 등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2025년 12월 6일,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가 11월 5∼13일 진행한 검찰 제도 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검사 910명 중 77%(701명)가 공소청 근무를 희망했고, 0.8%(7명)만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다고 응답했다. 18.2%는 결정을 하지 못했다고 했다. 검사 외 직렬을 포함해 모든 검찰 구성원 5천737명 중에서도 공소청 근무 희망자가 59.2%(3천396명)로 가장 많았고, 중수청 근무는 6.1%(352명), 미정 29.2%(1천678명)를 기록했다. 마약수사직 153명의 경우 중수청 근무 희망자가 37.9%(58명)로 공소청 근무 희망자 26.1%(40명)보다 많았다. 이날 기준 열 달 뒤면 중수청이 주요 수사를 담당하는데, 검찰 구성원 대부분이 중수청 근무를 원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신설되는 중수청의 인력 구성 방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2월 7일, 정부는 중수청의 조직규모를 수천명대로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매우 작은 규모로 출발해 제대로 된 수사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반성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분위기다. 정부는 검찰의 검사·수사관들을 최대한 중수청으로 유입시켜 큰 조직으로 첫 발을 떼게 하겠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2026년 2월 시점에서 중수청의 전체 인원 규모는 3,000명 대가 될 것이라는 계획이 보도되고 있다.
2026년 3월 24일, 법률제21491호(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었다.
12월 7일, 정부는 중수청의 조직규모를 수천명대로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매우 작은 규모로 출발해 제대로 된 수사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반성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분위기다. 정부는 검찰의 검사·수사관들을 최대한 중수청으로 유입시켜 큰 조직으로 첫 발을 떼게 하겠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2026년 2월 시점에서 중수청의 전체 인원 규모는 3,000명 대가 될 것이라는 계획이 보도되고 있다.
2026년 3월 24일, 법률제21491호(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었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①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다른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과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다른 수사기관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 또는 제2조제2호가목ㆍ나목의 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를 인지한경우 그 사실을 즉시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대범죄수사청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이 법 제2조제1호의 범죄로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그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 또는제2조제2호가목의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② 다른 수사기관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 또는 제2조제2호가목ㆍ나목의 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를 인지한경우 그 사실을 즉시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대범죄수사청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이 법 제2조제1호의 범죄로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그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 또는제2조제2호가목의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공수처,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첩하여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며, 중수청에서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중수청은 중대범죄에 관하여 우선적 수사권을 가진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를 수사대상으로 삼는 공수처는 중수청의 이첩요청에 대해 공수처장이 검토 후 결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공수처 외의 수사기관은 이첩요청에 대해 별도 사유가 없으면 당연 응해야 한다.
한편, 중수청이 인지한 중대범죄라도 사건내용 상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길 때에는 중수청이 해당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대범죄수사청장)
① 중대범죄수사청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둔다.
②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사무를 총괄하며 중대범죄수사청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3명 이상을 추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청을 하여,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한 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한다.
④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重任)할 수 없다.
⑤ 중대범죄수사청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제8조(중대범죄수사청장의 임명자격)
① 중대범죄수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에서 수사 또는 법률에 관한 사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학 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둘 이상의 직 또는 사무에 재직 또는 종사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더하여 계산한다.
제9조(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청할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후보추천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차관
2. 행정안전부차관
3. 법원행정처차장
4. 대한변호사협회장
5.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6.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7.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⑤ 후보추천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2.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한 경우
3.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후보추천위원회는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제청하는 경우에는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⑧ 후보추천위원회가 제6항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후보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중대범죄수사청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둔다.
②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사무를 총괄하며 중대범죄수사청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3명 이상을 추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청을 하여,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한 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한다.
④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重任)할 수 없다.
⑤ 중대범죄수사청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제8조(중대범죄수사청장의 임명자격)
① 중대범죄수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에서 수사 또는 법률에 관한 사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학 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둘 이상의 직 또는 사무에 재직 또는 종사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더하여 계산한다.
제9조(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청할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후보추천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차관
2. 행정안전부차관
3. 법원행정처차장
4. 대한변호사협회장
5.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6.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7.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⑤ 후보추천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2.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한 경우
3.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후보추천위원회는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제청하는 경우에는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⑧ 후보추천위원회가 제6항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후보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차장) ① 중대범죄수사청에 차장을 둔다.
② 차장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을 보좌하며,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차장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을 보좌하며,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중대범죄수사청에 제4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하 “수사관”이라 한다)을 두며, 수사관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한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수사연구관) ① 중대범죄수사청에 수사연구관을 둘 수 있다.
② 수사연구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사관 중에서 임명하며, 지방수사청의 수사관을 겸임할 수 있다.
③ 수사연구관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을 보좌하고, 중대범죄등의 수사사무에 관한 기획ㆍ조사 및 연구에 종사한다.
② 수사연구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사관 중에서 임명하며, 지방수사청의 수사관을 겸임할 수 있다.
③ 수사연구관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을 보좌하고, 중대범죄등의 수사사무에 관한 기획ㆍ조사 및 연구에 종사한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감찰관의 임용에 관한 특례) ① 중대범죄수사청에 감찰 사무를담당하는 감찰관(이하 “감찰관”이라 한다)을 두며, 중대범죄수사청내부 또는 외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적격자를 임용한다.
② 감찰관은 수사관으로 보(補)한다.
③ 감찰관은 10년 이상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무 또는 직에 종사또는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이 경우 종사ㆍ재직 기간의계산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33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 인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이 임용 적격자인지를 심의하고, 3명 이내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한다.
⑤ 제4항의 추천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의견을 들어 제33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 인사위원회가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한다. 이 경우 임용 당시수사관인 사람은 전보의 방법으로 임용을 제청하고, 임용 당시 수사관이 아닌 사람은 신규임용의 방법으로 임용을 제청한다.
⑥ 감찰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⑦ 임기가 끝난 감찰관은 후임자가 임용될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수행한다.
② 감찰관은 수사관으로 보(補)한다.
③ 감찰관은 10년 이상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무 또는 직에 종사또는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이 경우 종사ㆍ재직 기간의계산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33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 인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이 임용 적격자인지를 심의하고, 3명 이내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한다.
⑤ 제4항의 추천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의견을 들어 제33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 인사위원회가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한다. 이 경우 임용 당시수사관인 사람은 전보의 방법으로 임용을 제청하고, 임용 당시 수사관이 아닌 사람은 신규임용의 방법으로 임용을 제청한다.
⑥ 감찰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⑦ 임기가 끝난 감찰관은 후임자가 임용될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수행한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중대범죄수사청 등의 설치) ② 중대범죄수사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기 위하여 중대범죄수사청장 소속으로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하 “지방수사청”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③ 중대범죄수사청의 위치, 지방수사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대범죄수사청의 위치, 지방수사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부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고등법원과 광역공소청에 대응하여 설치된다고 밝힌 적이 있다. 이에 따르면 6개의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생긴다. 다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법안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별로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므로, 지방중수청이 추가로 생길 법적 근거규정은 존재하는 셈이다.
지방수사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에 관한 내용은 추후 제정될 대통령령(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될 예정이다. 아래는 예상되는 내용이다.
-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 경기도 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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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란죄[2] 외환죄[3] 사기와 공갈의 죄[4] 횡령과 배임의 죄[5] 직무유기죄[6] 불법체포감금죄, 폭행·가혹행위죄, 피의사실공표죄, 공무상비밀누설죄, 선거방해죄, 수뢰죄·사전수뢰죄, 제3자뇌물수수죄, 수뢰후부정처사죄·부정처사후수뢰죄, 알선수뢰죄 [7] 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8] 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9] 허위공문서작성등[10] 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11]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12] 법왜곡죄[13]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공무상비밀누설 등[14] 허위사실공표, 유권자매수, 투표자유방해 등[15] 업무상 과실치사상,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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