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9년 11월 3일 '공업용 우지(쇠기름)'로 면을 튀겼다는 익명의 투서[2]가 서울지방검찰청에 날아든 게 발단이다. 검찰은 삼양식품 등 일부 식품회사가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우지(쇠기름)를 써서 식품을 생산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했다. 같은 해 11월 16일, 보건사회부는 우지가 무해하여 식용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발표를 하였으나 소비자 불신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고 수사 대상이 된 기업들은 순식간에 존폐의 기로에 서서 경영난을 겪어야 했으며 동물성 유지식품 시장 전체가 한동안 정체에 빠졌다.
검찰은 미국에서 비식용 우지를 수입한 삼양식품, 오뚜기식품, 서울하인즈[3], 삼립유지[4], 부산유지 등 5개 업체를 적발하고 대표 및 실무 책임자 등 10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입건하였다.
당시 검찰이 밝힌 위법 사항은 이들이 라면을 튀기거나 쇼트닝, 마가린을 만드는 데 쓰이는 정제 쇠기름의 원료로 미국에서 수입해 온 2등급(Top White Tallow) 및 3등급(Extra Fancy Tallow) 등 '비식용 유지를 정제하여 식용유로 사용한 것이 안전한가?' 였다.[5] 이건 식품산업에서 의외로 중요한 사항인데, 개별 업자가 고급 비식용 등급 재료를 가공해 식용으로 개선해서 썼다고 변명할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다. 그리고 국가별로 규정이 다르며 자국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다.
검찰은 이들 정제 쇠기름의 산가(부패의 정도)가 기준(0.3)을 넘어선 0.4가 나온 것도 문제지만 이들이 썼던 우지가 1989년부터 개정된 식품공전[6] 중 원료 조항에 위배된다고 강조하였다. 당시 개정된 식품공전에는 1988년까지 완제품 단계에서만 규제하던 것을 1989년부터는 원료단계부터 규제하는 조항이 추가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개정 식품공전 중 문제의 원료규제 조항은 우지의 경우 "소의 지방조직은 품질이 양호하고 신선한 것이어야 한다. 원료는 흙, 모래, 짚 등과 같은 불순물이 충분히 제거된 것이어야 한다. 원료는 품질 변화를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관/관리되어야 한다"고 추상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논란거리를 안았다.
또 당시 완제품(정제 쇠기름)의 성분규격은 '산가 0.3 이하, 비중 0.893~1.640, 수분 0.3% 이하, 요트가 32~50등급' 등 9개 항목에 걸쳐 구체적으로 규정되었는데, 검찰은 문제의 완제품에 대한 유무해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유해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검찰의 사법처리에 대해 업계는 즉각 반발하였다. 특히 삼양식품 측은 "우지를 써서 라면으로 제조해 온 건 20년 전부터다. 국민에게 동물성 지방분을 보급한다는 취지에서 우지를 수입하고 정제하여 식용 우지로 사용할 것을 정부에서 권장하고 추천했기에 사용한 것이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우지의 수입 과정이나 정제하여 식용 유지로 쓰였다는 점에 있어서 식품위생법상 제반 검사에서 적격한 것으로 인정되어 왔다"며 "1989년 우지 수입 단가가 팜유 수입가보다 톤당 100달러가 비싼데도 불구하고 우지를 썼던 것이 이를 증명한다."고 하며 "우지나 팜유를 비롯한 식물성 유지들은 원유 상태에선 비식용"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7] 등 소비자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해당 업계의 사과와 제품의 전량 수거, 유통업자들의 해당 제품에 대한 진열 판매 중지,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보건사회부의 항구적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였다. 또한 언론 역시 검찰 발표 후 '원유 상태의 비식용 우지'를 '공업용 우지'로 표현해 '심층취재'나 '분석' 식의 융단폭격을 해 대 소비자들에게 마치 공업용 기름을 써서 라면이나 마가린 같은 유지식품을 제조하는 것처럼 인식을 심어 주었으며[8] 미국, 일본, 동남아 등지의 언론들도 덩달아 한국산 라면의 문제점을 대서특필하기까지 했다. 또 노태우 대통령 역시 당월 8일에 문제식품의 유무해 여부를 조속히 판정하고 인체에 유해한 식품 및 의약품의 제조/판매 및 해당 과정에서의 위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의법조치하라고 내각에 특별 지시를 내렸다.
이로 인해 라면은 물론, 쇼트닝이나 마가린을 쓰는 과자, 튀김류, 통닭에까지 영향을 미쳐 관련 상품들의 매출이 줄어들었으며, 소비자 단체들 역시 성명 발표와 불매운동으로 인해 라면의 반품과 생산 중단 사태가 이어졌다. 당시 대다수 국민들과 전문가들 역시 이에 낚여 '공업용 기름'을 썼다고 분노했다. 일반적으로 공업용 하면 사람들은 구리스 같은 윤활유를 연상하기에, 이런 표현은 논란을 키우기 위해 다분히 의도된 것이었다. 이는 한국 라면이 강세였던 미국에까지 영향을 미쳐 한국산 라면의 매상이 줄어들어 한국 라면, 나아가 한국 식품 자체에 대한 불신이 더해져 갔다. 당시 수출고가 줄어드는 판에 한국 식품은 물론, 한국 제품에 대한 기피현상이 커질 우려가 생겼고 '국익 논쟁'으로까지 번졌다.
당시 검찰이 밝힌 위법 사항은 이들이 라면을 튀기거나 쇼트닝, 마가린을 만드는 데 쓰이는 정제 쇠기름의 원료로 미국에서 수입해 온 2등급(Top White Tallow) 및 3등급(Extra Fancy Tallow) 등 '비식용 유지를 정제하여 식용유로 사용한 것이 안전한가?' 였다.[5] 이건 식품산업에서 의외로 중요한 사항인데, 개별 업자가 고급 비식용 등급 재료를 가공해 식용으로 개선해서 썼다고 변명할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다. 그리고 국가별로 규정이 다르며 자국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다.
검찰은 이들 정제 쇠기름의 산가(부패의 정도)가 기준(0.3)을 넘어선 0.4가 나온 것도 문제지만 이들이 썼던 우지가 1989년부터 개정된 식품공전[6] 중 원료 조항에 위배된다고 강조하였다. 당시 개정된 식품공전에는 1988년까지 완제품 단계에서만 규제하던 것을 1989년부터는 원료단계부터 규제하는 조항이 추가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개정 식품공전 중 문제의 원료규제 조항은 우지의 경우 "소의 지방조직은 품질이 양호하고 신선한 것이어야 한다. 원료는 흙, 모래, 짚 등과 같은 불순물이 충분히 제거된 것이어야 한다. 원료는 품질 변화를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관/관리되어야 한다"고 추상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논란거리를 안았다.
또 당시 완제품(정제 쇠기름)의 성분규격은 '산가 0.3 이하, 비중 0.893~1.640, 수분 0.3% 이하, 요트가 32~50등급' 등 9개 항목에 걸쳐 구체적으로 규정되었는데, 검찰은 문제의 완제품에 대한 유무해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유해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검찰의 사법처리에 대해 업계는 즉각 반발하였다. 특히 삼양식품 측은 "우지를 써서 라면으로 제조해 온 건 20년 전부터다. 국민에게 동물성 지방분을 보급한다는 취지에서 우지를 수입하고 정제하여 식용 우지로 사용할 것을 정부에서 권장하고 추천했기에 사용한 것이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우지의 수입 과정이나 정제하여 식용 유지로 쓰였다는 점에 있어서 식품위생법상 제반 검사에서 적격한 것으로 인정되어 왔다"며 "1989년 우지 수입 단가가 팜유 수입가보다 톤당 100달러가 비싼데도 불구하고 우지를 썼던 것이 이를 증명한다."고 하며 "우지나 팜유를 비롯한 식물성 유지들은 원유 상태에선 비식용"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7] 등 소비자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해당 업계의 사과와 제품의 전량 수거, 유통업자들의 해당 제품에 대한 진열 판매 중지,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보건사회부의 항구적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였다. 또한 언론 역시 검찰 발표 후 '원유 상태의 비식용 우지'를 '공업용 우지'로 표현해 '심층취재'나 '분석' 식의 융단폭격을 해 대 소비자들에게 마치 공업용 기름을 써서 라면이나 마가린 같은 유지식품을 제조하는 것처럼 인식을 심어 주었으며[8] 미국, 일본, 동남아 등지의 언론들도 덩달아 한국산 라면의 문제점을 대서특필하기까지 했다. 또 노태우 대통령 역시 당월 8일에 문제식품의 유무해 여부를 조속히 판정하고 인체에 유해한 식품 및 의약품의 제조/판매 및 해당 과정에서의 위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의법조치하라고 내각에 특별 지시를 내렸다.
이로 인해 라면은 물론, 쇼트닝이나 마가린을 쓰는 과자, 튀김류, 통닭에까지 영향을 미쳐 관련 상품들의 매출이 줄어들었으며, 소비자 단체들 역시 성명 발표와 불매운동으로 인해 라면의 반품과 생산 중단 사태가 이어졌다. 당시 대다수 국민들과 전문가들 역시 이에 낚여 '공업용 기름'을 썼다고 분노했다. 일반적으로 공업용 하면 사람들은 구리스 같은 윤활유를 연상하기에, 이런 표현은 논란을 키우기 위해 다분히 의도된 것이었다. 이는 한국 라면이 강세였던 미국에까지 영향을 미쳐 한국산 라면의 매상이 줄어들어 한국 라면, 나아가 한국 식품 자체에 대한 불신이 더해져 갔다. 당시 수출고가 줄어드는 판에 한국 식품은 물론, 한국 제품에 대한 기피현상이 커질 우려가 생겼고 '국익 논쟁'으로까지 번졌다.
그러나 보건사회부는 같은 해 8월 말까지 라면 341건을 수거하였으나 식품공전 규격에 어긋나는 제품은 단 한 건도 없다고 밝혔고 마가린과 쇼트닝 113건 역시 유해 제품이 없었고 쇠기름을 포함한 정제 식용유 286건 중에 8건만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이마저도 가짜 참기름이 적발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들은 검찰이 단속했다면 이런 제품들은 유해한 것이라고 믿었을까 싶더니만 보사부가 이들에게 무해 판정을 내림으로써 혼란을 겪게 되었다. 또 검찰은 당초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는 범법사실만을 문제삼았으나 보사부가 무해를 주장하고 나서자 국민들의 눈초리를 의식하여 "비식용 우지를 원료로 한 완제품이 무해하니 괜찮다는 것은 마치 하수도물을 정수한 물도 무해하므로 판매해도 된다는 것"이라고 하여 정부 부처 간의 싸움 같은 양상을 보였다.
이 사건으로 국민들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KBS와 MBC 양대 방송사가 TV 토론을 통해 해당 제품의 유무해를 가려내기 위해 관련 학자, 당국자, 소비자 대표 등을 불러 토론을 벌였지만 이렇다 할 결론이 나오지 못하였다. 보사부가 무해론을, 학자들은 유무해가 엇갈리고 검찰은 유해의 개연성을 각각 주장하고 나서자 정부는 보사부, 검찰, 학계, 소비자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8인 식품위생검사 소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나섰다. 8인 소위는 문제 업체들로부터 라면, 마가린, 쇼트닝을 직접 수거해 국립보건원에서 철야 조사에 들어갔다.
결국 사건발생 13일만에 국립보건원에 의뢰된 8인 소위의 검사결과는 3개 제품 6개 품목 전부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다. 그러나 8인 소위의 의뢰에 앞서 검찰이 독자적으로 국립보건원 및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검사에서 삼양식품 및 부산유지의 정제 쇠기름, 서울하인즈의 샛별슈마가린 및 맥도날드쇼트닝, 삼립유지의 삼립마가린이 식품공전 규격기준에 위반된 것을 감안하여 보사부는 맥도날드쇼트닝에 품목정지 1개월 및 동 제품 수거/폐기 지시를, 삼양식품과 부산유지의 정제 쇠기름은 품목 제조정지 1개월을, 샛별슈마가린과 삼립마가린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각각 실시하였다.
보사부가 당시 8인 소위 검사결과를 국민들에게 밝히겠다고 한 것은 이 결과에 따라 행정 조치도 취하겠다는 의미였는데, 8인 소위 검사의뢰 이전인 검찰의 독자적인 검사의뢰 결과를 묶어 행정처분한 것을 두고 언론에서는 검찰의 체면을 고려한 정치적 절충이라고 비꼬았다.
한편 법원은 구속된 5개 업체의 대표 등 10명에 대해 보사부의 무해 발표를 근거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항고 의사를 밝혔으나 대기업관련 소송이 늘 그렇듯이 여론이 관심을 다른데 돌린 후에는 항고를 하지 않았다. 결국 검찰은 무성의한 대응으로 시간만 끌면서 전혀 소송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반면 삼양식품 등은 1994년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 6개월~3년 및 집행유예 2~5년 등을 선고받았고, 벌금 2,339억 원은 선고를 유예했다.(89고합1346) 그러다가 이들이 항소하여 1995년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로 뒤집혔고(94노611), 1997년에는 대법원에서도 무죄로 결론나 사건은 완전 종결되었다.(95도1921)
당시 언론의 논조는 검찰이 무죄인 사람을 구속했다는 식이 아니라 '허가되지 않은 재료를 이용해서 식품을 제조한 식품회사를 보사부가 무해판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중심이었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들은 검찰이 단속했다면 이런 제품들은 유해한 것이라고 믿었을까 싶더니만 보사부가 이들에게 무해 판정을 내림으로써 혼란을 겪게 되었다. 또 검찰은 당초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는 범법사실만을 문제삼았으나 보사부가 무해를 주장하고 나서자 국민들의 눈초리를 의식하여 "비식용 우지를 원료로 한 완제품이 무해하니 괜찮다는 것은 마치 하수도물을 정수한 물도 무해하므로 판매해도 된다는 것"이라고 하여 정부 부처 간의 싸움 같은 양상을 보였다.
이 사건으로 국민들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KBS와 MBC 양대 방송사가 TV 토론을 통해 해당 제품의 유무해를 가려내기 위해 관련 학자, 당국자, 소비자 대표 등을 불러 토론을 벌였지만 이렇다 할 결론이 나오지 못하였다. 보사부가 무해론을, 학자들은 유무해가 엇갈리고 검찰은 유해의 개연성을 각각 주장하고 나서자 정부는 보사부, 검찰, 학계, 소비자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8인 식품위생검사 소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나섰다. 8인 소위는 문제 업체들로부터 라면, 마가린, 쇼트닝을 직접 수거해 국립보건원에서 철야 조사에 들어갔다.
결국 사건발생 13일만에 국립보건원에 의뢰된 8인 소위의 검사결과는 3개 제품 6개 품목 전부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다. 그러나 8인 소위의 의뢰에 앞서 검찰이 독자적으로 국립보건원 및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검사에서 삼양식품 및 부산유지의 정제 쇠기름, 서울하인즈의 샛별슈마가린 및 맥도날드쇼트닝, 삼립유지의 삼립마가린이 식품공전 규격기준에 위반된 것을 감안하여 보사부는 맥도날드쇼트닝에 품목정지 1개월 및 동 제품 수거/폐기 지시를, 삼양식품과 부산유지의 정제 쇠기름은 품목 제조정지 1개월을, 샛별슈마가린과 삼립마가린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각각 실시하였다.
보사부가 당시 8인 소위 검사결과를 국민들에게 밝히겠다고 한 것은 이 결과에 따라 행정 조치도 취하겠다는 의미였는데, 8인 소위 검사의뢰 이전인 검찰의 독자적인 검사의뢰 결과를 묶어 행정처분한 것을 두고 언론에서는 검찰의 체면을 고려한 정치적 절충이라고 비꼬았다.
한편 법원은 구속된 5개 업체의 대표 등 10명에 대해 보사부의 무해 발표를 근거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항고 의사를 밝혔으나 대기업관련 소송이 늘 그렇듯이 여론이 관심을 다른데 돌린 후에는 항고를 하지 않았다. 결국 검찰은 무성의한 대응으로 시간만 끌면서 전혀 소송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반면 삼양식품 등은 1994년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 6개월~3년 및 집행유예 2~5년 등을 선고받았고, 벌금 2,339억 원은 선고를 유예했다.(89고합1346) 그러다가 이들이 항소하여 1995년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로 뒤집혔고(94노611), 1997년에는 대법원에서도 무죄로 결론나 사건은 완전 종결되었다.(95도1921)
당시 언론의 논조는 검찰이 무죄인 사람을 구속했다는 식이 아니라 '허가되지 않은 재료를 이용해서 식품을 제조한 식품회사를 보사부가 무해판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중심이었다.

우지 파동으로 인해 삼양은 안그래도 경쟁사, 특히 농심의 80년대 신제품 대박행진 덕에 라면 점유율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엎친데 덮친 격으로 추가타를 받게 된다.
다만 '우지 파동 이전까지만 해도 삼양이 라면업계 1위였는데 이 사건의 여파로 농심에 밀리게 됐다'고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농심은 삼양을 압도적으로 추월한 상태였다. 우지 파동이 터지기 단 1년 전인 1988년 시장점유율은 농심 54% vs 삼양 26%로 삼양은 농심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
당초 삼양이 라면업계의 선발주자로 높은 점유율을 가졌었지만, 농심은 1982년 육개장 사발면·너구리, 1983년 안성탕면, 1984년 짜파게티, 1986년 신라면 등 지금도 높은 인기를 구가하는 농심의 대표작들을 연이어 출시해 히트시키며 역전에 성공했던 것.
반면 삼양식품은 당시 오너 2세들이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는데, 삼양의 2세들은 짠내나는 라면 사업에 관심이 없었고 사업 다각화에 관심을 쏟고 있었다. 농심의 신제품들이 큰 인기를 얻자 삼양은 한박자 늦게 부랴부랴 카피 제품들을 만들었는데, 너구리의 카피 제품으로 포장마차 우동, 안성탕면의 카피 제품으로 서울탕면 & 영남탕면 & 호남탕면 시리즈, 짜파게티의 카피 제품으로 짜짜로니, 신라면의 카피 제품으로 이백냥을 내놓았지만 결과는 처참했다. 당시 나온 삼양의 경쟁제품 중 2020년대 시점까지 남아 있는 제품은 짜짜로니 뿐.[9] 그만큼 삼양의 신제품들은 소비자들에게 철저하게 외면당했다.
물론 이 사실과는 별개로 우지 파동은 아예 회사가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치명타를 안겨 준 것이 맞다. 이후 삼양식품은 장장 8년이나 걸린 재판에서 이겨 결백을 입증했으나 회사는 이미 만신창이가 되었다. 실제로 삼양식품은 아직도 그때 일을 얘기하면서 이를 갈고 있다. 2010년 회장 신년사, 그리고 회장 승계 당시 전중윤 명예회장의 말 등으로 미루어 보면 그 원한은 평생 갈 듯 하다.[10] 이후 삼양은 2012년 불닭볶음면 출시로 숨통이 트이고, 2020년대 붉닭시리즈의 소위 라면 한류, 해외 수출 대박으로 인해 화려하게 부활했지만, 그 이전까지는 침체기를 감수해야만 했다
그리고 창업주 일가의 문제도 있었다. 삼양이 잘 나갔을 땐 전문경영인을 고용해 회사를 굴렸다. 그러나 우지 파동 이후 그 전문경영인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경영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창업주 자식들이 경영권을 쥐었는데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됐다. 몇 년 뒤 창업주 일가는 물러나고 다시 전문경영인을 세웠지만 2000년대들어 회사가 다시 살아나니 재차 경영권을 쥐고 전면에 나왔다. 그리고 라면 회사는 스프, 후레이크, 포장지를 납품해 주고 광고와 유통을 대행하거나 통과세를 받으며 성장한 계열사들이 창업주 일가의 알짜배기 수입원이다. 정상적인 경영 상태라면 회사가 돌아가고 이익이 생겨서 법인세를 내고 이윤을 배당하여 개인이 소득세를 낸 뒤에 가져간다. 그런데 삼양의 창업주 일가는 온갖 공정을 페이퍼 컴퍼니화했다. 그래서 물건을 제조 유통하는 단계에서 회사가 아직 이익을 내지도 않았는데 창업주의 자식손자들은 이윤을 챙겨 그 돈으로 모회사의 주식을 사모으는 식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기업승계를 하고 있었고 이것은 우지 파동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소위 말하는 '일감 몰아주기' 탈세법인 것이다. 결국 이는 회사 자체의 수익성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주가도 떨어뜨렸다. 주주총회에서 경영진 일가를 배임으로 고소한다는 말이 돌 정도로 물의를 빚었고 한국경제신문 등 경제지에서도 비판기사를 낼 정도였다.[11]
실제로는 식물성 기름이 동물성 기름보다 일반적으로 몸에 더 좋지 않았음[12]에도 이 사건으로 인해 동물성 기름 자체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나빠지면서 가정 및 업체에서 동물성 기름은 한동안 퇴출당해야 했다.
이런 상황이니 라면 업계에서 동물성 기름은 한동안 자취를 감추고 팜유가 대세가 되었고 일반 가정 및 식당에서 사용하는 식용유는 콩기름 등으로 바뀌게 됐다. 나중에 무죄로 복권된 이후에도 우지의 공급 문제로 인한 수지 타산 문제로 쓰진 못할 정도. 오뚜기는 라면 쪽에서 문제가 없었으나 마가린 원료가 말썽이 되었으며 삼립유지와 서울하인즈 역시 롯데삼강에게 시장을 양보하였고 당시 건실한 업체로 알려졌던 부산유지도 사건의 여파로 부도를 맞아 끝내 폐업하고 말았다.
롯데리아는 한동안 감자튀김에 동물성 기름으로 튀기면 더 고소하지만 롯데리아는 식물성 기름을 고집한다고 강조까지 해가면서 프린팅 해놨었다. 버터 정도를 제외한 라드과 같은 동물성 기름은 중국 요리집에서나 쓰는 수준. 그나마도 라드는 상온에서 고체로 굳어서 배수관을 막는다는 고질적인 문제 때문에 중국집에서도 안 쓰는 추세다.
이런 상황이니 라면 업계에서 동물성 기름은 한동안 자취를 감추고 팜유가 대세가 되었고 일반 가정 및 식당에서 사용하는 식용유는 콩기름 등으로 바뀌게 됐다. 나중에 무죄로 복권된 이후에도 우지의 공급 문제로 인한 수지 타산 문제로 쓰진 못할 정도. 오뚜기는 라면 쪽에서 문제가 없었으나 마가린 원료가 말썽이 되었으며 삼립유지와 서울하인즈 역시 롯데삼강에게 시장을 양보하였고 당시 건실한 업체로 알려졌던 부산유지도 사건의 여파로 부도를 맞아 끝내 폐업하고 말았다.
롯데리아는 한동안 감자튀김에 동물성 기름으로 튀기면 더 고소하지만 롯데리아는 식물성 기름을 고집한다고 강조까지 해가면서 프린팅 해놨었다. 버터 정도를 제외한 라드과 같은 동물성 기름은 중국 요리집에서나 쓰는 수준. 그나마도 라드는 상온에서 고체로 굳어서 배수관을 막는다는 고질적인 문제 때문에 중국집에서도 안 쓰는 추세다.
27년 뒤인 2016년에 뒤늦게 이 사건이 조금씩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최악의 상황을 맞은 박근혜 정부의 비서실장이였던 김기춘이 농심의 법률고문으로 매달 1천만원을 받으며 활동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우지 파동 당시 삼양에 대한 수사를 선두지휘했던 검찰총장이 김기춘이였다는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삼양에 대한 과잉 수사로 삼양을 엄청난 위기에 몰아넣었던 당사자가 하필 당시 우지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를 피한 경쟁사의 고문으로 일한다는 것은 보은 논란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관련 링크[13]
한편 김기춘의 처신에 대한 세간의 비난 어린 시선에 농심은 김기춘과의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을 밝혔고관련 기사 결국 김기춘은 고문직에서 자진 사임했다. 관련 기사[14] 다만 저 수사가 30년 가까이 지난 일이기에 보은성 인사로 보기는 힘들다.
2020년대부터, 상술한 동물성 기름이 식물성 기름에 비해 유해하다는 썰이 낭설이라는 반박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동물성 기름 사용에 대한 거부감이 크게 줄어들면서, 우지로 튀긴 그시절 맛이라는 주제가 음식 유튜브를 통해 언급되면서, 삼양라면을 사서 면 사리를 삶은 뒤 쇠기름으로 다시 튀겨 끓이는 영상이 과거 우지 라면맛을 기억하는 유튜버들을 통해 올라오고 있다. 우지 파동이 계속 회자되며 쇠기름을 쓰던 시절의 삼양라면은 어떤 맛일지에 대한 호기심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15] 다만, 2020년대의 문화 트렌드에 동물성지방 라면은 뒤늦은 감이 있다. 공급량에 따른 수지 타산문제 또한 문제지만 식물성지방도 트랜스지방을 제거한 공정으로 생산되고 있으며, 동물성 지방은 식물성 지방보다 생산할 때 탄소배출량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즉, 친환경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달리 쓸 데가 없어 폐기될 부산물을 활용하는 용도가 아니라면 굳이 찾아 먹을 정도는 아니다. 다만, 축산업의 규모가 워낙 거대하고, 이미 동물성지방을 요구하는 시장파이는 매우 작아졌기 때문에 그런대로 굴러가기는 할 듯.
그러다가 2025년 11월 3일, 삼양식품이 우지로 튀긴 삼양1963을 출시했다 관련 기사 관련 뉴스영상
한편 김기춘의 처신에 대한 세간의 비난 어린 시선에 농심은 김기춘과의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을 밝혔고관련 기사 결국 김기춘은 고문직에서 자진 사임했다. 관련 기사[14] 다만 저 수사가 30년 가까이 지난 일이기에 보은성 인사로 보기는 힘들다.
2020년대부터, 상술한 동물성 기름이 식물성 기름에 비해 유해하다는 썰이 낭설이라는 반박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동물성 기름 사용에 대한 거부감이 크게 줄어들면서, 우지로 튀긴 그시절 맛이라는 주제가 음식 유튜브를 통해 언급되면서, 삼양라면을 사서 면 사리를 삶은 뒤 쇠기름으로 다시 튀겨 끓이는 영상이 과거 우지 라면맛을 기억하는 유튜버들을 통해 올라오고 있다. 우지 파동이 계속 회자되며 쇠기름을 쓰던 시절의 삼양라면은 어떤 맛일지에 대한 호기심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15] 다만, 2020년대의 문화 트렌드에 동물성지방 라면은 뒤늦은 감이 있다. 공급량에 따른 수지 타산문제 또한 문제지만 식물성지방도 트랜스지방을 제거한 공정으로 생산되고 있으며, 동물성 지방은 식물성 지방보다 생산할 때 탄소배출량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즉, 친환경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달리 쓸 데가 없어 폐기될 부산물을 활용하는 용도가 아니라면 굳이 찾아 먹을 정도는 아니다. 다만, 축산업의 규모가 워낙 거대하고, 이미 동물성지방을 요구하는 시장파이는 매우 작아졌기 때문에 그런대로 굴러가기는 할 듯.
그러다가 2025년 11월 3일, 삼양식품이 우지로 튀긴 삼양1963을 출시했다 관련 기사 관련 뉴스영상
- 모든 기름은 원유 상태에서는 비식용이다. 이를 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제해야 한다.
- 당시 미국에서는 우지 정제를 16등급으로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 중 1급인 Edible Tallow 는 식용이며 2등급(Top White Tallow)과 3등급(Extra Fancy Tallow)은 비누 등을 만드는 공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 삼양은 당시 2등급과 3등급 우지를 수입한 후 이를 재정제해 사용하였으며 이 결과 나온 제품은 당시 조사 결과 완제품 성분 수치에 부합하였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이 부분에서 이미 식용등급이 아닌 우지를 수입했다는 사실을 문제삼았고 보사부는 2, 3등급 우지를 재정제한 기름이 유해하다는 증거가 없고 이전에는 공업용 기름을 수입하는 것이 관행이었기 때문에 행정 지도는 몰라도 처벌은 무리하다고 보았다.
- 80년대 한국사회 대논쟁집(월간중앙 1990년 신년호 부록) - <우지라면 논쟁(엄철민 저.)>. 중앙일보사. 1990. p413~415
- 한국 사회의 위기 사례와 커뮤니케이션 대응 방법 (2016년 개정판) - 유재웅 저.
C: 기업 관련, F: 금융 관련, R: 부동산 관련, I: 외국 및 국제조직 연루, Na: 국가행정조직 연루 [ 광복 이전 ][ 광복~1990년대 ]
[ 2000년대 ]
[ 2010년대 ]
[ 2020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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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용유는 콩기름 등 식물성 식용유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동물성 식용유가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동물/식물성 유지식품이다.[2] 이 투서를 보낸 자가 누군지는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았다.[3] '소머리표'와 '코알라표'로 유명한 서울식품공업의 자회사. 현재는 크래프트하인즈코리아지만 유지사업은 2004년 삼양웰푸드로 분사시켜 삼양그룹으로 넘겼다.[4] 1997년 모기업인 삼립식품의 부도로 법정관리를 받으며 삼립웰가(2000)-웰가(2001)로 바뀌었다가 2005년에 롯데그룹에 인수되고 2013년에 롯데푸드(당시 롯데삼강)에 합병됨.[5] 그러나 지금도 미국은 2등급은 정제할 경우 개별 식품용으로 판매가 가능하고 3등급은 정제했을 때 일부 식품에 허용하는 등 원래 정제해서 식품용으로 쓸 수는 있었다. 미국 맥도날드가 90년대 중반까지 EFT 등급의 3등급 우지를 정제해서 감자와 너겟을 튀겼는데 단 한 번도 비식용이라고 미주권, 유럽권에서 까인 적이 없다. 패스트푸드의 대명사로 툭하면 별별 이유로 까이는 게 다반사인 그 맥도날드다.[6] '식품규격기준'이라고도 하며 식품위생법의 하위 규정임.[7] 현 명칭은 소비자시민모임. 우지 파동 이후 지도부가 교체되었으며, 이후 상수원보호운동 등을 진행해 현재 인산염을 제거하는데 앞장서기도 했다. 실제로 농산물 선물세트 과대포장 개선에 적극 항의하며 과대포장을 줄인 전적이 있으며 질소 과자에도 항의하는 등 대(對)기업 전투력이 높은 편이다.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당시에도 피해 유가족들과 연대하며 참여연대 등과 함께 옥시 불매운동을 주도했다.[8] 당시 일요일 밤의 대행진에 나온 한 콩트의 내용은 독사과를 먹고도 살아난 백설공주에게 공업용 우지 라면을 먹이자고 작당하는 마법 거울과 계모 왕비였다.[9] 짜파게티가 분말 스프와 별첨 유성 스프로 구성된 반면 짜짜로니는 볶음춘장소스로 차별화를 했기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10] 2025년에 삼양1963을 출시하면서 김정수 부회장이 직접 창업주 평생 한을 풀고 싶었다고 할 정도다. 그와 동시에 삼양1963 출시 광고에서 나온 삼양 직원들의 인터뷰에서도 모두 다 당시를 기억하고 있다.[11] 다만 경제신문의 비판은 삼양식품의 무능한 창업주 자손들이 다시 경영을 맡는다는 것에 한정돼 있었고 일감 몰아주기와 저런 방식의 상속은 그런 걸 안 하는 대기업 집단을 꼽기 더 쉬웠던지라 넘어갔다.[12] 모든 식물성 기름이 동물성 기름보다 열등한 것은 아니나, 동물성 기름의 대체재들이 건강문제를 심각하게 야기했다. 우지를 대체한 팜유는 식물성 기름임에도 포화 지방의 비중이 높고, 영양도 고르지 않으며, 버터를 대체한 마가린은 당시 수소화 경화법으로 제조했기 때문에 몸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트랜스 지방이 포함되어 있었다. 실제로 트랜스 지방은 포화 지방보다도 건강에 더 나쁘다.[13] 해당 사건 발생시점인 89년 11월은 여름내 임수경 방북 사건등 굵직한 방북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5공 청문회를 통해 전두환 정권에 대한 강도높은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연일 뉴스를 타던 시절이라 전설의 공안검사 입장에서 국민의 시선을 돌릴 자극적 소재가 필요했던 시점이기도 했다.[14] 그래서인지 세월호 정국이 한창이던 2014년 6월 14일 작성된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적힌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의 업무지시 내용에는 1.야간의 주간화, 2.휴일의 평일화 3.가정의 초토화 ※라면의 상식화라는 멘트가 적혀 있었다. 이날은 김영한 민정수석이 처음 청와대로 출근한 날이었다. 하지만 저것은 그저 그 세대의 인스턴트 식품 = 야식 = 라면이기 때문에 적은 대명사였을 가능성이 크다. 1, 2, 3번이 모두 퇴근하지 말고 말뚝박으란 소리를 적어 놓은 것이다. 물론 저것도 충분히 시대역행적인 문건.[15] 삼양라면도 있지만, 맥도날드 감자튀김도 1989년 이전까지는 우지로 튀겨서 맛이 다르다는 기억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가끔 삼겹살이나 꽃등심 구운 기름에 감자 썰어서 구워먹어본 적 있다면 이해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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