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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족기 |
皇后、太皇太后、皇太后、親王、親王妃、内親王、王、王妃、女王(皇室典範第5条)。
1 嫡出の皇子と嫡男系嫡出の皇孫は、男を親王、女を内親王とし、三世以下の嫡男系嫡出の子孫は、男を王、女を女王とする(皇室典範第6条)。
2 皇嗣たる皇子を皇太子という。皇太子のないときは、皇嗣たる皇孫を皇太孫という(皇室典範第8条)。
3 皇族以外の女子が、皇后となる場合か皇族男子と婚姻する場合には、皇族の身分を取得する(皇室典範第15条)。
4 皇族は、やむを得ない特別の事由があるときその他皇室典範に定める場合に皇族の身分を離れる(皇室典範第11条~14条)。황후, 태황태후, 황태후, 친왕, 친왕비, 내친왕, 왕, 왕비, 여왕(황실전범 제5조)
1 적출의 황자와 적남계 적출의 황손은, 남자를 친왕, 여자를 내친왕으로 하고, 3세 이하의 적남계 적출의 후손은, 남자를 왕, 여자를 여왕으로 한다(황실전범 제6조).
2 황위를 이을 황자를 황태자라고 한다. 황태자가 없을 때에는 황위를 이을 황손을 황태손이라고 한다.
3 황족 이외의 여자가, 황후가 되는 경우거나 황족 남자와 혼인하는 경우에는, 황족의 신분을 취득한다(황실전범 제15조).
4 황족은 부득이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그 외 황실전범으로 정하는 경우에 황족의 신분을 떠난다(황실전범 제11조~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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