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비(일본 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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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황실전범의 규정3. 둘러보기

 
 
 
 
 
 
 
 
 
 
 
 

1. 개요[편집]

 
 
 
 
 
 
 
 
 
 
 
 
왕비(王妃)는 일본 황실에서 (王)의 배우자가 갖는 지위 및 칭호이다. 경칭은 비전하(妃殿下(ひでんか))이다. 영어 번역은 'Princess'이다.

1947년 현행 황실전범 시행 이후 지금까지 과 왕비에 해당하는 황족은 없다.
 
 
 
 
 
 
 
 
 
 
 
 

2. 황실전범의 규정[편집]

 
 
 
 
 
 
 
 
 
 
 
 
皇后、太皇太后、皇太后、親王、親王妃、内親王、王、王妃、女王(皇室典範第5条)。
1 嫡出の皇子と嫡男系嫡出の皇孫は、男を親王、女を内親王とし、三世以下の嫡男系嫡出の子孫は、男を王、女を女王とする(皇室典範第6条)。
2 皇嗣たる皇子を皇太子という。皇太子のないときは、皇嗣たる皇孫を皇太孫という(皇室典範第8条)。
3 皇族以外の女子が、皇后となる場合か皇族男子と婚姻する場合には、皇族の身分を取得する(皇室典範第15条)。
4 皇族は、やむを得ない特別の事由があるときその他皇室典範に定める場合に皇族の身分を離れる(皇室典範第11条~14条)。

황후, 태황태후, 황태후, 친왕, 친왕비, 내친왕, 왕, 왕비, 여왕(황실전범 제5조)
1 적출의 황자와 적남계 적출의 황손은, 남자를 친왕, 여자를 내친왕으로 하고, 3세 이하의 적남계 적출의 후손은, 남자를 왕, 여자를 여왕으로 한다(황실전범 제6조).
2 황위를 이을 황자를 황태자라고 한다. 황태자가 없을 때에는 황위를 이을 황손을 황태손이라고 한다.
3 황족 이외의 여자가, 황후가 되는 경우거나 황족 남자와 혼인하는 경우에는, 황족의 신분을 취득한다(황실전범 제15조).
4 황족은 부득이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그 외 황실전범으로 정하는 경우에 황족의 신분을 떠난다(황실전범 제11조~14조).

 
 
 
 
 
 
 
 
 
 
 
 

3. 둘러보기[편집]

 
 
 
 
 
 
 
 
 
 
 
 
[ 주요국 ]

후계자(정윤왕태자왕세자) |
왕자(태자·→{}→부원대군·부원군) |
왕녀(공주궁주·택주궁주·원주옹주적·서궁주)


후계자(왕세자=왕세자빈) |
왕자(대군=부부인 | =군부인) |
왕녀(공주|옹주)

왕세자녀(군주|현주)


황자(친왕=친왕비) | 황녀(공주=부마)
황자(친왕|군왕) | 황녀(고륜공주|화석공주)


남성(친왕=친왕비) | 여성(내친왕)

남성(=왕비) | 여성(여왕)




【 범례 】= 부부 | → 변천 | + 추가 |적출 |서출
[ 해설 ]
  • 일반적인 서술이므로 예외가 있을 수 있다.
  • 친족 호칭은 군주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 황실왕실구성원 외에 외척, 궁인 등 관계자까지 포괄하였다.
  • 황실 명칭왕실 명칭은 칸을 구분하여 상하로 병기하였다.
  • 편의상 군주의 형제는 제외하였다. 황제, 왕제 문서 참조.
  • 일반적으로 왕세자의 배우자는 왕세자비라고 하나, 고려 말 왕세자빈으로 고친 후 조선에서도 이를 사용하였다.
  • 외척, 남총 등은 왕실 구성원이 아니다. 다수의 국가에서 부마는 왕실 구성원이 아니다.

  • 주요국의 칭호 · 봉작에서는 항렬별로 가로 구분선을 두었다. 단 영국프린세스 로열, 프랑스마담 루아얄은 선대 군주의 장녀 생존시에는 항렬이 더 높다.
  • 고려 항목에서 왕자·왕녀의 명칭은 칭호 개념과 봉작 개념이 혼재되어 있다. 왕녀의 명칭에는 여러 등급이 있으나 가장 높은 등급 위주로 대표적인 경우를 상정하여 기술하였다. 외명부 작위는 공주·옹주 등으로, 내명부 칭호 혹은 궁호는 전주(殿主)·궁주(宮主)·원주(院主)·택주(宅主) 등으로 나뉘었다.
  • 조선 초기에 생부·국구·대군·의 배우자는 국대부인 봉작 대상이었다.
  • 당·송·원·명·청 항목에서 특별한 표시가 없는 부분은 공통 사항이다. 친왕, 군왕 작위의 등급 개념이다. 명나라에서 대장공주·장공주·공주의 배우자는 부마로, 군주,(郡主)·현주(縣主)·군군(郡君)·현군(縣君)·향군(鄕君)의 배우자는 의빈으로 책봉했다. 청나라는 이전 왕조들과 달리 적서차별에 엄격했고, 황자는 승강 과정을 거쳐야 친왕 또는 군왕에까지 이를 수 있었다. 당·송 및 청에서는 일반적으로 황손을 군왕보다 낮은 등급의 작위로 봉작하였다.
  • 일본 구황실전범(1889)은 1~4세(황자~황현손)를 친왕·내친왕, 5세 이하를 ·여왕으로 하였으나, 개정 황실전범(1947)은 친왕·내친왕의 범위를 1~2세(황자~황손)로 축소하였다. 천황의 직계 후손의 세수는 황자를 1세로 하여 차례로 세어나간다.
  • 신성 로마 제국 항목의 칭호 변화는 합스부르크 왕조 이전과 이후로 구분한 것이다. 로마 황제, 선출된 로마 황제, 로마 왕, 독일 왕 등은 약칭이다. 정식 명칭은 로마인의 황제, 선출된 로마인의 황제, 로마인의 왕, 독일인의 왕/독일의 왕 등이다. 상세한 내용은 로마 왕 문서 참조. 후계자는 중세 시대의 선제후에 의한 황제선거 이후 황제 대관식 이전의 피선출자 또는 합스부르크 왕조 시대의 황태자를 의미한다.
  • 영국 항목은 왕위계승법(1701)을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였고, 왕위 계승 순위에서의 성별 차별 폐지를 골자로 한 2013년 법 개정 사항은 반영하지 않았다. 콘월 공작, 로스시 공작, 웨일스 공의 배우자의 칭호는 각각 콘월 공작부인, 로스시 공작부인, 웨일스 공비이다.
  • 프랑스 왕세자의 칭호에서 도팽은 돌고래를 뜻한다.
  • 각국 황실·왕실의 칭호·봉작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황실/왕실 명칭 문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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