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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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재산의 이익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것. 즉, 돈을 버는 행위를 말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 법인을 영리회사 또는 영업회사, 간단하게 회사라고도 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들은 최대한 많은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이 자사의 물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게끔 하기 위해, 광고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널리 알린다. 기업 부스가 참가하는 동인 행사에서 동인들은 자신의 부스가 촬영되거나 취재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지만, 기업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부스가 촬영 및 취재되어 널리 알려지는 것을 장려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자사의 수익에 방해가 되는 행위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법무법인을 동원하여 소송을 하기도 한다.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 문제는 물론이고, 저작권이나 상표권, 특허 등이 얽히면 회사의 영업행위 자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 법인을 영리회사 또는 영업회사, 간단하게 회사라고도 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들은 최대한 많은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이 자사의 물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게끔 하기 위해, 광고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널리 알린다. 기업 부스가 참가하는 동인 행사에서 동인들은 자신의 부스가 촬영되거나 취재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지만, 기업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부스가 촬영 및 취재되어 널리 알려지는 것을 장려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자사의 수익에 방해가 되는 행위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법무법인을 동원하여 소송을 하기도 한다.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 문제는 물론이고, 저작권이나 상표권, 특허 등이 얽히면 회사의 영업행위 자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1] 주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구분하는 방법은 해당 기업의 고유목적사업이 어떤 부류이냐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자신들의 주사업목적 즉, 고유목적사업이 영리활동을 영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이고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이 학술, 자선, 기예 등 그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으로서 영리법인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다만, 세금 부과문제는 또 다른 문제로서 비영리 법인의 수익이라 할지라도 과세하는 소득은 있다. 예를들어, 관리비나 운영비처럼 법인 자체의 존속을 위해 주사업과 별개로 따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수익사업으로부터의 수익은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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