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
학생들이 성장기인 각급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연 1회 신체검사를 통해 학생들의 성장을 측정하게 되어 있으며 이 날은 보통 수업이 없다. 간단히 키, 몸무게 검사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며 시력 검사&청력 검사가 포함되기도 한다. 초/중/고 1학년, 초등학교 4학년[3]들은 학생 건강검진[4]이라는 이름으로 신체검사가 가능한 병원에서 하게 된다. 이 때에는 소변, 혈압, 혈액(비만인 경우만), 혈액형[5], 청력, 구강 검사를 추가로 하게 된다.
초등학교의 신체검사는 1990년대까지만 해도 남학생들은 대부분 교실에서 팬티만 입고 신체검사를 받았다.[6] 이제는 그렇게 하면 사회가 발칵 뒤집어질 정도로 난리가 벌어질 상황이 되기 때문에 현재의 신체검사는 체육복 차림으로 검사가 진행된다.
각종 대학 입학시험이나 입학 이후 절차에 신체검사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체육대학이나 항공운항과 입학시험이 대표적이며, 각종 사관학교에서도 일반적인 병역판정검사와 별개의 신체검사가 있다.
초등학교의 신체검사는 1990년대까지만 해도 남학생들은 대부분 교실에서 팬티만 입고 신체검사를 받았다.[6] 이제는 그렇게 하면 사회가 발칵 뒤집어질 정도로 난리가 벌어질 상황이 되기 때문에 현재의 신체검사는 체육복 차림으로 검사가 진행된다.
각종 대학 입학시험이나 입학 이후 절차에 신체검사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체육대학이나 항공운항과 입학시험이 대표적이며, 각종 사관학교에서도 일반적인 병역판정검사와 별개의 신체검사가 있다.
학과시험 치르기 전 신체검사를 한다.[9] 1, 2종 보통은 시력검사만 하고(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경우 0.6 이상), 1종 대형/특수는 색채식별과 청력을 추가로 받는다.[10] 기준이 1종은 양쪽 눈이 0.8 이상, 한쪽 눈이 0.5 이상이어야 한다.(교정시력 포함) 색채식별은 적색, 녹색, 황색을 구분 할 수 있어야하며, 청력은 55db 이상을 들을 수 있어야한다.(보청기는 40db 이상) 웬만한 사람들은 색맹이거나, 청력이 이상이 없겠지만 시력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시력이 기준치에 달하지 않으면, 안경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 중앙 부처의 공무원들과 일부 대기업 직원들의 경우 정장 차림 그대로 신체검사가 진행되는 곳도 있다. 이런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자주 신체검사를 하되 간단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신체검사 받을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매우 바쁜 직장인들을 배려하기 위한 나름의 조치.
- 역시 병무청과 국방부에서 주관하는 신체검사를 했을 당시에도 남자들은 팬티 바람으로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단 장교와 부사관 채용과정에서 여군을 본격적으로 선발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남녀 분리만 할 뿐 속옷 차림으로 신체검사를 진행하는데, 문신 여부와 신체적 결손이 있는 지를 검사하기 위해서이다.
- 채용 신체 검사의 경우 지원한 회사의 내부 기준에 따라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이 취소되거나 실격될 수 있다. 인터넷에서 간수치나 혈당이 높거나 체중이 많이 나가는 비만인들이 걱정하는 글을 자주 찾아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채용자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여 추후 산재 발생 확률을 계산하는 용도로 쓰이므로 채용신체검사에서 걸러져서 불합격될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괜찮다.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중대한 장애를 겪을 정도의 건강 수준이 아니라면 건강 면에서 조금 밀린다고 뽑을 사람을 안 뽑고, 안 뽑을 사람을 뽑는 짓은 정상적인 회사에서는 하지 않는다.
[1] 물론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사관학교로 입대한 사관생도들과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부사관학교로 입대한 부사관후보생들은 제외. 이들은 국군병원과 사관학교/부사관학교에서 총 2번의 신체검사를 받는다.[2] 참고로 ROTC랑 OCS 등 대학교 졸업해야 장교가 되는 사관후보생들과 대학교 중퇴 혹은 대학교 졸업한 부사관후보생들은 병무청에서 징병검사도 받고 국방부에서 모병검사도 받는다.[3] 즉, 3년에 한 번씩. 2025년 기준으로는 2009, 2012, 2015, 2018년생이 해당된다.[4] 2006년에 신설.[5] 초등학교 1학년생에만 한정되며 혈액검사 시 같이 치른다.[6] 특히 초등학교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학교를 다녔던 세대들은 여학생들도 브래지어와 팬티만 입고 체중을 쟀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자연히 보건교사가 교실에 체중계를 들고 들어오면 학생들의 아우성이 장난이 아니었다. 더 이전 세대인 1950~1970년대까지는 남학생들은 아예 팬티까지 벗고 진행하기도 했다.#[7] 일부 국가는 여자도 포함된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8] 만 19세 생일이 오기 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면 성인이 되기 전에 모든 신체검사를 다 받게 된다.[9] 직장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실시한 2년 이내의 건강검진 자료 및 병역판정검사(공고)로 갈음이 가능하다.[10] 이 면허는 기존 면허를 따고 1년이 지나야 딸 수 있으므로, 시력검사를 받지 않고, 색채식별과 청력을 검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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