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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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
2.1. 법률적 지위
 
 
 
 
 
 
 
 
 
 
 
 
 
 
 
 
 
 
 
 
 
 
 
 
 
 
 
 
 
 
 
 
 
 
 
 
 
 
 
 

1. 개요[편집]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호하고 있는 중요한 나무. 일반적으로 수령이 오래되거나 역사적으로 유명한 나무들이 속한다.
 
 
 
 
 
 
 
 
 
 
 
 
 
 
 
 
 
 
 
 
 
 
 
 
 
 
 
 
 
 
 
 
 
 
 
 
 
 
 
 

2. 상세[편집]

 
 
 
 
 
 
 
 
 
 
 
 
 
 
 
 
 
 
 
 
 
 
 
 
 
 
 
 
 
 
 
 
 
 
 
 
 
 
 
 
느티나무, 은행나무[1]들이 많으며 보호수앞에는 보호수임을 알려주는 표지석이 있다.
  • 지정번호
  • 지정일자
  • 수종
  • 수령
  • 소재지

마을의 입구나 관아. 면소재지등의 앞에 있는 정자나무나, 제사나 신앙의 대상이 되었던 서낭나무와 당산나무는 일반적으로 오래됐기 때문에 보호수인 경우가 많다. 나무가 고사하면 해제되는 경우도 있다. 보호수 중에서 특히 가치가 있는 나무는 시도자연유산이나 시도기념물, 궁극적으로는 천연기념물로 승격지정되고는 한다. 보호수는 산림청 관할이지만, 기념물급부터는 국가유산청 관할로 넘어가는데, 나무가 담고 있는 역사적 가치와 생물학적 희소성을 국가유산으로서 인정했기 때문이다.
 
 
 
 
 
 
 
 
 
 
 
 
 
 
 
 
 
 
 
 
 
 
 
 
 
 
 
 
 
 
 
 
 
 
 
 
 
 
 
 

2.1. 법률적 지위[편집]

 
 
 
 
 
 
 
 
 
 
 
 
 
 
 
 
 
 
 
 
 
 
 
 
 
 
 
 
 
 
 
 
 
 
 
 
 
 
 
 
산림보호법 제13조(보호수의 지정ㆍ고시)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역사적ㆍ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이하 “보호수”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수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지정 대상 나무의 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3. 24.>
  1. 지정 사유
  2. 지정 대상 나무의 소재지
  3. 지정 대상 나무의 나무종류, 나무나이, 나무높이, 가슴높이지름, 수관폭(樹冠幅) 등
  4.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보호수의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 대상 나무의 소유자나 지정 대상 나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보호수로 지정ㆍ고시하고, 보호수의 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보호수의 지정은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하며,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정해야 한다.

같은 법 제7장에 따르면 보호수에 방화하면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보호수를 절취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보호수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이 강한 편이다.
 
 
 
 
 
 
 
 
 
 
 
 
 
 
 
 
 
 
 
 
 
 
 
 
 
 
 
 
 
 
 
 
 
 
 
 
 
 
 
 
[1]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특히 남부지방으로 가면 팽나무, 비자나무 등의 수종이 지정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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