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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히 말하면 기본법(Basic Law)과 헌법(Constitution)은 완전한 동의어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헌법은 그 나라의 근간이 되는 법률로써 그 나라의 사상이나 철학, 전통 등 깊은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기본법은 그런 거 없이 단순히 법률들의 상위에 존재할 필요가 있는 형식적이고 간단한 법 조항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대한민국같이 헌법이 존재하는 나라에서 기본법은 헌법과 같은 의미이지만 이스라엘 등 공식적인 헌법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임시적 혹은 제한적인 기본법을 제정하여 준헌법의 역할을 한다.
독일은 독일연방공화국 헌법이 아닌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이 존재하는데 이는 독일이 분단되었을 때 양 체제의 통일 시의 새로운 헌법 제정 문제를 고려하여 헌법을 제정하지 않고 기본법만 제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일 재통일 당시 서독이 동독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통일했기에 전면 개정의 실익이 사라져서, 영토 관련 사항만 수정한 채 지금도 기본법이라는 명칭을 유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헌법은 그 나라의 근간이 되는 법률로써 그 나라의 사상이나 철학, 전통 등 깊은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기본법은 그런 거 없이 단순히 법률들의 상위에 존재할 필요가 있는 형식적이고 간단한 법 조항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대한민국같이 헌법이 존재하는 나라에서 기본법은 헌법과 같은 의미이지만 이스라엘 등 공식적인 헌법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임시적 혹은 제한적인 기본법을 제정하여 준헌법의 역할을 한다.
독일은 독일연방공화국 헌법이 아닌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이 존재하는데 이는 독일이 분단되었을 때 양 체제의 통일 시의 새로운 헌법 제정 문제를 고려하여 헌법을 제정하지 않고 기본법만 제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일 재통일 당시 서독이 동독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통일했기에 전면 개정의 실익이 사라져서, 영토 관련 사항만 수정한 채 지금도 기본법이라는 명칭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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