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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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기본법=헌법?

 
 
 
 

1. 개요[편집]

 
 
 
 
/ Basic Law

기본법은 한 국가에서, 일반 법률보다 최상위에 있는 법률을 의미한다.
 
 
 
 

2. 기본법=헌법?[편집]

 
 
 
 
엄밀히 말하면 기본법(Basic Law)과 헌법(Constitution)은 완전한 동의어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헌법은 그 나라의 근간이 되는 법률로써 그 나라의 사상이나 철학, 전통 등 깊은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기본법은 그런 거 없이 단순히 법률들의 상위에 존재할 필요가 있는 형식적이고 간단한 법 조항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대한민국같이 헌법이 존재하는 나라에서 기본법은 헌법과 같은 의미이지만 이스라엘 등 공식적인 헌법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임시적 혹은 제한적인 기본법을 제정하여 준헌법의 역할을 한다.

독일은 독일연방공화국 헌법이 아닌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이 존재하는데 이는 독일이 분단되었을 때 양 체제의 통일 시의 새로운 헌법 제정 문제를 고려하여 헌법을 제정하지 않고 기본법만 제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일 재통일 당시 서독동독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통일했기에 전면 개정의 실익이 사라져서, 영토 관련 사항만 수정한 채 지금도 기본법이라는 명칭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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